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민원사례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민원사례 (2020.04)" 집을 발간하였다.
1. 내화구조/불연재료
2. 운송시설의 방파판/칸막이
3. 밸브 및 배관설비
4. 비파괴시험/내압시험
5. 내진성능
6. 펌프설비
7. 환기/배출설비
8. 검지경보설비
9. 방류벽
10. 트렌치
11. 집수시설
12. 기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민원사례 |
1 내화구조/불연재료
질의내용 | 2015년 이전 지어진 공장으로 유해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공장 내부 개선점 외에 내화불연재료에 관한 공장의 벽과 지붕 등에 대해서는 화관법 준수가 어려운 실정임. 새로 지어야 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제7조(그 밖에 제조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
답변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19.9.2., 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경우에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의 설치 대상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함. |
질의내용 | 2015년 이전 설치된 건축물의 구조구조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내화구조 및 방화문 등에 대해 적합 받은 경우, 최초 정기검사시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문 성적서 확보가 불가능하여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7조(그 밖에 제조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
답변내용 | 내화구조, 불연재료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7조 제1항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폭발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 및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일부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
2 운송시설의 방파판/칸막이
질의내용 | 2015년 이전에 제작된 탱크로리 차량으로,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 고시에는 칸막이가 설치된 차량은 방파판 없이 사용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맞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0호)] 제5조(차량고정탱크) 차량고정탱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5조 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 L 미만인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
답변내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0호 제5조 제6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4000 L, 3.2 mm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칸막이에 일부 구멍이 있는 경우, 4000 L 이상의 간격으로 1개라도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칸막이가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됨. 또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파판도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됨. |
3 밸브 및 배관설비
질의내용 | 외국의 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조되어 수입절차를 통해 입고된 시스템 전체를 완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 배관 재질에 대한 안전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설치되었을 경우, 완제품에 대한 카달로그와 수입신고필증 등이 있을 시 배관 안전입증자료로 대체 인정이 가능한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5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답변내용 | 기존시설 배관의 재질 증빙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품 카달로그는 검사성적서, 밀시트(Mill Sheet), 부식비교표(Corrosion table)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안전성을 증빙할 수 있음. 또한 카달로그에 없더라도 부식비교표는 제조사, 기술지침 등에 “Corrosion table”, “Chemical resistance chart”를 제공하여 쉽게 활용 가능함. |
질의내용 |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스톱밸브를 설치하여도 된다고 해석되지만, 제조사용시설 세부지침에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목이 있어 안전밸브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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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5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제조사용시설기준 나. 안전밸브 등 1)-4 안전밸브 등은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 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 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답변내용 | 안전밸브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밸브가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 밸브를 설치한 경우 등은 자물쇠형 등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음. 또한, 이렇게 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함. |
4 비파괴시험/내압시험
질의내용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배관으로서 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대하여 고시 제정일 2019.9.2 이후부터 주기적 관리계획에 따른 두께측정 시험실시 결과서를 갖춘 경우 내압시험과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제5조 제5호, 제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5호)]제7조 제5호, 제7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제7조 제5호, 제7호 |
답변내용 | 질의하신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정일 이후(‘19.9.2)에 실시된 점검․시험 기록으로도 설치․정기 검사시 해당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만, ‘20년 1월 이후 실시하는 검사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함. |
질의내용 | 공정 특성상 공정 내 내압시험이 불가할 경우, 공정에 사용한 배관의 내압시험 결과서로 대체가능한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제5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5호)]제7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제7조 제7호 |
답변내용 | 공정에 사용한 배관의 내압시험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음. 내압시험 실시 결과서 등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가안전관리방안을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함. |
5 내진성능
질의내용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한 것으로 보는데, 자체적으로 이상유무 점검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경우 내진설계 등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제7조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제9조(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외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 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답변내용 |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수직변위 또는 수평변위 측정 등을 통해 관리 할 수 있음. 측량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면 인정됨. |
질의내용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및 실내 저장시설에 대해 최초 설계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내진성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것으로 보는지? |
답변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고위험도 시설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기존 시설에 대한 증빙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건축물 대장은 내진성능 확보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취급시설이 내진성능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람. |
질의내용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내진설계 관련 문서가 없어 건축물 대장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검사기관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고 건축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라 하중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함. 내부에 설비 및 장비가 추가될 때마다 내진설계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 내진성능 대상 여부는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르므로 건축물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내진설계 항목 및 관련 이력이 없는 건축물 대장 : 내진 대상 아님 - 내진설계 항목 및 관련 이력이 있는 건축물 대장 : 내진 대상(추가적인 내진설계 자료(구조 안전 확인 서류 등)로 내진성능 확인) 내진 관련 이력이 없는 건축물 대장은 추가적인 내진설계 자료 증빙 불필요. 아울러, 건축법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17.10. 개정)하고, 저장탱크 등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 (‘18.11. 개정)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법령 참고바람. |
6 펌프설비
질의내용 | 실외에 가성소다 저장탱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류벽 내부에 이송펌프를 2대 (예비포함) 설치하려고 하는데 탱크 누출 시 펌프가 잠기지 않기 위해서 방류벽 높이만큼 펌프시설을 올려야 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제9조(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펌프설비 주위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을 만들 것 다. 나에 따른 턱으로 구획된 공간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답변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펌프는 방류벽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성소다는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므로 방류벽 내부에 설치 가능함. 다만, 방류벽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류벽 바닥면 위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방류벽과 펌프설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함. |
7 환기/배출설비
질의내용 |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 즉, 증기압이 현저히 낮은 물질(수산화나트륨)과 같이 증기나 미분이 없는 물질의 경우도 환기시설 및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6호)] 제8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답변내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별표 1] 2. 다. 1)에 따라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함. 급성독성 물질 중 물질 특성에 따라 배출설비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호에 따르면, 급성독성-경피(구분4)로 분류된 물질이므로 배출설비 설치해야함. 다만, 고체물질만을 이중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는 보관시설은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서, 배출설비 설치 대상에서 면제됨. |
질의내용 | 환기장치 용량 산정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되어 있는 배기 덕트는 국소배기장치로 인정이 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2. 사고예방 시설기준 다.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1)-2.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 이상으로 한다. |
답변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고시에서는 배출설비와 환기설비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배출설비 기준에서는 대기방지시설 연결여부에 관계없이 국소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경우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8 검지경보설비
질의내용 | 반응기 1개에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독성, 가연성)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별로 각각의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성, 가연성 각각 1개씩 설치해도 되는 건지? 가스감지기로 감지가 안 될 경우 누액감지기 혹은 CCTV만 설치해도 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8조(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
답변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경보설비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함.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감지기로 감지 가능하다면 한 종류만 설치해도 가능하지만, 모든 물질을 감지할 수 없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지기(독성가연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를 추가로 설치해야함. 또한, 감지경보설비의 개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군 바닥면 둘레 10 m(실내), 20 m(실외) 마다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개수만큼 설치해야함. |
9 방류벽
질의내용 | 보관탱크와 방류벽까지의 거리가 1.5미터 미만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지기 설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제13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답변내용 | 기존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방류벽 확장이 어렵거나, 시설공사간 대규모 시설의 이동 등에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지경보설비 또는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방류벽 거리 및 용량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건축물 벽체 등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방류벽 확장이 불가할 경우,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가능. |
질의내용 |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저장탱크로, 염기 탱크와 산성 저장탱크가 한 방류벽에 같이 있음. 두 탱크 간의 거리가 협소해 중간 방류벽 설치가 어려우며, 격벽 사이에 0.5 m 이상 거리확보가 어려움. 이럴 경우 탱크를 옮겨야하는지 아니면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여 대체가 가능한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3. 피해저감 시설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벽체를 활용할 수 있다. (5) 4.1의 (4)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답변내용 | 기존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방류벽 확장이 어렵거나, 시설공사간 대규모 시설의 이동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지경보설비 또는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방류벽 거리 및 용량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건축물 벽체 등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방류벽 확장이 불가할 경우,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가능. |
10 트렌치
질의내용 | 유해화학물질 탱크팜 각 구역의 트렌치가 연결되어 있고, 하역장소의 총용량이 탱크로리 1/4 이상 수용 가능할 경우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3. 피해저감 시설기준 2)-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다. (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답변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상 하역장소 트렌치의 용량은 탱크로리 최대용량의 1/4 수준으로 확보해야함. 이러한 확산방지 시설은 차량 입고 및 하역장소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구역의 하역장소 트렌치 용량과 합산하여 인정될 수 없음. |
11 집수시설
질의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함. 입구를 제외한 3면은 건축물 벽체를 활용하여 별도의 집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입구측만 트렌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11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답변내용 | 유누출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하여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건축물 벽체와 트렌치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제조사용시설 주변에 설치하여 누출 시 확산방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시기를 권고함. |
12 기타
질의내용 |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조립식 판넬 구조물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로 설계해도 상관없는지?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6호)] |
답변내용 |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내화구조, 불연재료, 내진성능, 지반조사, 환기배출 설비 등의 세부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상기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동식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구조물 등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됨. 아울러, 취급 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해당기준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원고시 제2019-6호를 참고하여 취급시설 기준 준수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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