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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관법 안전진단, 정기검사, 설치검사 준비서류 및 양식



화관법에 의거 취급시설의 설치를 할 때에 설치검사를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는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환경공단에서 신청을 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최초 정기검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준비서류를 검토해 보니 고법, 위험물, 소방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정기검사를 준비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내압시험비파괴검사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화관법 안전진단 수검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서류 목록이라고 하오니 실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래의 리스트에 제출서류의 제출여부를 표기하시고, 미제출 서류는 사유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리스트 중 붉은 색 글씨는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ID 및 PFD는 PDF로 제출요망)
3. 제출서류는 현장진단 1개월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현장에서 제출가능한 서류는 제외)
4. 사업장 방문 시 사업장 소개(조직도 포함) 및 공정설명자료 등의 내용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준비서류 (전자파일)
1
위해관리계획서
2
장외영향평가서 
3
공정설명자료 및 운전매뉴얼 
4
P&ID 및 PFD 최신본 
5 내화구조 명세
6 안전밸브 List(설정치 및 Type 포함), 분출량 계산, Poping Test Report 
7 플레어스텍 및 벤트스텍 설계자료 
- 관리표준서 및 유지관리 자료, Flare Load Summary 및 SIL Report
(Full Stroke/Partial stroke test 등) 
8 이상사태 발생방지창치 목록 
- Alarm & Interlock List(설정치 포함) 및 Cause & Effect 자료 
9 Interlock Bypass 관리 대장 
10 스크러버, 흡착탑, RTO 등 관리표준서 및 유지관리자료 
1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수량 및 위치도면, 검교정 자료 등) 
12 계측장치(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 검교정 자료 (온도, 압력, 유량 등, 관리지침서 포함) 
13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 
- 비상전원 용량계산서(발전기, UPS 및 Battery Charger), Emergency 부하 List 
14 방폭설비(위험지역구분 및 계산, 방폭기구 선정기준, 성적서 등) 
15 매설배관(전기방식 List 및 점검결과) 
16 정전기제거설비(접지설비 List 및 도면, 측정값 등) 
- 접지저항 설계자료 
17 피뢰침(피뢰설계자료 등) 
18 CUI 검사 표준 및 최근 CUI 점검 보고서 
19 펌프, 모터 등의 회전기기 진동측정자료 및 관리표준서 
- 동력기기 수리 및 점검 이력, 동력기기명세 
20 배관의 두께측정 자료(설계두께, 사용두께 포함) 
21 침탄도 측정 표준 및 측정 보고서 

 

No (준비 서류) 현장 제출서류
22 공장의 각종 허가증 
23 P&ID 및 PFD 최신본 각2부
24 장외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실시내역 
25 탱크설계도면 및 강도계산서
26 배관시공기록(설치, 변경이력) 
27 긴급차단장치(밸브) 점검결과 
28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대장, 관리대장
29 화학물질관리법 사내․외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결과
30 PSM/SMS Report 
31 T/A Report 
32 안전작업허가 지침 및 내역 
33 변경관리 지침 및 내역 
34 가동전점검 지침 및 내역 
35 대내외 점검 및 자체 감사 내역 
36 RBI에 따른 설비 유지관리내역 
37 설비 및 장치 유지보수 지침 및 내역(등급관리 포함) 
38 비상매뉴얼(사외배관 비상매뉴얼 포함) 

 

안전진단 제출서류 목록.pdf
0.12MB
안전진단 세부 내용.pdf
0.09MB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제출자료_샘플.pdf
0.12MB



화학물질관리법 (최초)정기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준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유해법이 종료된 이후 첫번째 정기검사 시에는 챙겨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1. 『화관법 최초 정기 검사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검사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허가구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환경부고시 제 2019-157호(19.08.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12호 서식 (검사표)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별지 서류 작성 예시>와 같이 “검사원 특기사항'란에 관련 첨부서류 목록
및 위치 등을 기재한 후 검사 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관법 최초 정기검사 사전서면검사서류 목록 
1. 사업장 개요
1.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1.2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취급량
1.3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1.4 각종 허가 및 신고필증(대기,수질, 소방, 위힘물, 고압가스, 폐기물, 건축, 전기, 산업단지)
1.5 유해화학 물질 MSDS
1.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서
1.7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1.8 화학물질관리 대장 /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 사고대비물질 인수인계 대장


2. 배관설비 및 안전밸브
2.1 PFD
2.2 P&ID
2.3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및 사양서 
2.4 배관두께계산서 또는 KS제품인증서
2.5 비파괴시험결과서 
2.6 내압시험결과서
2.7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2.8 안전밸브 및 파열판 Data Sheet 
2.9 소요분출량 및 분출면적 산출서 
2.10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서
2.11 매설 배관 도장 · 피복 사양서, 전기방식, 점검구 배치도

3. 검지 경보설비
3.1 감지경보설비 명세서
3.2 감지경보설비 배치도
3.3 감지경보설비 사양서 및 성적서
3.4 CCTV 위치도 및 상시 감시 체계도

4. 긴급차단설비, 비상전력설비, 통신설비 
4.1 비상전력설비 정전보상시간계산서
4.2 비상전력실비 단선결선도 및 부하 List
4.3 비상전력설비 사양서
4.4 비상방송 등 통신설비 배치도

5. 환기 및 배출 처리설비 
5.1 환기설비(급기 및 환기) 배치도
5.2 비출 (국소 또는 전역 방식) · 처리설비 설계 및 용량 계산서
5.3 배출 처리설비 배치도 및 계통도

6. 피해저감 시설 
6.1 방류벽 등 집수설비 용량계산서, 설치도면, 배치도, 마감재료 사양서
6.2 적재하역장소 방지턱 및 트렌치 설치 도면 및 용량계산서
6.3 소화설비 (소화설비 도면, 소화설비 작동기능점검 결과 시)
6.4 보호구 및 방제도구 명세서, 배치도, 인증서
6.5 긴급세척 시설 설치 배치도

7. 그 밖의 시설
7.1 지반 및 구조 (지반조사보고서, 구조안전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
7.2 건축도면 (기초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비배치도 등)
7.3 내화구조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내화페인트 두께 측정 결과, 내화구조인증서 등 
7.4 정전기 제거 설비 (접지계획서, 접지도면, 접지지항 측점결과)
7.5 피뢰설비 (피뢰설비 계산서, 피뢰설비도면, 피뢰접지저항 측정결과)
7.6 채광 및 조명 (전등설비 평면도 및 조도 측정결과서) 
7.7 장치 · 설비 목록 및 명세서, 압력용기 성적서
7.8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서, 펌프 사양서
7.9 저장 Tank 설계 계산서 및 기계도면 (Engineering Drawing)
7.10 Alarm 및 Interlock List
7.1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계산서, 방폭인증서
7.12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 확인증
7.13 유해화학물질 보관 배치도 : 칸막이, 구획선, 취급량 포함

8. 차량운송·운반
8.1 차량등록증, 차고지 설치획인서, 세차 게약서 폐수처리허가증
8.2 차량 제원표, 탱크로리 제작도면, 차고지 배치도, 건축물 내화구조
8.3 운반계획서, 방재요령 카드, 방제도구 및 보호구 명세서

 

 화관법 최초 정기검사시 대체가능서류 목록 
* 제출서류 목록 중 어느 하나이상 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은 인정함


1. 비파괴시험 
1) Interlock List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2) 배관 두께 측정 계획서 및 측정 결과서
3) RBI 시스템 구축결과 보고서
4) (2015.1.1.~2017.12.21. 착공한 시설) 회관법 설치검사결과서

2. 내압시험
1)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서
2)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 , 1인치 이하 Seamless 배관의 경우 *사용압력 이상 내압시험 실시 결과서
3) 배관 두께, 경도, 열화상, 기밀시험 등의 실시계획서 및 결과서
4) Interlock List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띠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5)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3. 매설배관 점검구
1) 공정운전조건(온도,압력,전류) 안전점검 일지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4. 내진설계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 (기술사) 확인서
2) 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점검 계획 및 결과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설치구조

5. 지하 저장 시설
▷설치구조

1) 탱크 보호구역 표기 도면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자동수위 장치
1) 수동식계량장치 설치 도면
2) 입출고량 관리 일지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과충전 방지방치
1) 수동식계량장치 설치 및 경보조치 연계 도면
2) 입출고량 관리 일지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검지관
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서
2) 공정운전 조건 (수위,온도,압력을 자동관리 전산체계 개요) 
3) 입출고량 관리 일지
4) 다른 법렁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펌프 전동기 설치 기준
1) 공정 운전조건(온도, 압력 전류 등) 안전점검 일지
2)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합격 결과서

6. 차량 운송
칸막이, 맨홀,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1) ISO Container 규격 인증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완공 필증
3) 칸막이 or 긴급차단밸브 or 과류차단밸브 설치 도면
4) 주기적인 탱크 수압 시험 or X-ray 검사 or 두께측정 점검 서류

내압시험 TEST 결과표 (양식).xlsx
0.01MB
배관두께 계산서 (양식).xlsx
0.01MB
화관법 정기검사 준비서류.pdf
0.56MB
화관법 최초 정기 사전서면검사 제출목록.hwp
0.06MB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1. 『사전서면 검사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검사 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허가구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환경부고시 제 2019-157호(19.08.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12호 서식(검사표)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별지 서류 작성 예시>와 같이 “검사원 특기사항” 란에 관련 첨부서류 목록 및 위치 등을 기재한 후 검사 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서류 목록

1. 사업장 개요 
1.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쥐급시설 개요 
1.2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취급량 
1.3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 유헤회학물질 실적보고서 
1.4 각층 허가 및 신고필증(대기, 수질,소방위험물, 고압가스 폐기물, 기축, 전기 사업 단지)
1.5 유해화학물질 MSDS 
1.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서 
1.7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걸과 
1.8 화학물질관리대장/외부인 출입관리대장/사고대비물질 인수인계대장 


2. 배관설비 및 안전밸브
2.1 PFD 
2.2 P&ID 
2.3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및 사양서
2.4 배관 두께계산서 또는 KS제품인증서
2.5 비파괴시험결과서  
2.6 내압시험결과서
2.7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2.8 안전밸브 및 파열판 Data Sheet 
2.9 소요분출량 및 분출면적 산출서
2.10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서 
2.11 매설 배관 도장 피복 사양서, 전기방식, 점검구 배치도

3. 검지 ·경고 설비  
3.1 감지경보설비 명세서 
3.2 감지경보설비 배치도 
3.3 감지경보설비 사양서 및 성적서 
3.4 CCTV 위치도 및 상시 감시 체계도

4. 긴급차단설비, 비상전력설비, 통신설비  
4.1 비상전력설비 정전보상시간계산서
4.2 비상전력설비 단선결선도 및 부하 List
4.3 비상전력설비 사양서
4.4 비상방송 등 통신설비 배치도

5. 환기 및  배출 처리설비 
5.1 환기설비(급기 및 환기) 배치도 
5.2 배출 (국소 또는 전역 방식) · 처리설비 설계 및 용량 계산서
5.3 배출 처리설비 배치도 및 계통도

6. 피해저감 시설 
6.1 방류벽 등 집수설비 용량계산서, 설치도면, 배치도, 마감재료사양서 
6.2 적재하역장소 방지턱 및 트렌치 설치 도면 및 용량계산서 
6.3 소화설비 소화설비 도면, 소화설비 작동기능점검 결과서 
6.4 보호구 및 방제도구 명세서, 배치도, 인증서 
6.5 긴급세척시설 설치 배치도 

7. 그 밖의 시설
7.1 지반 및 구조 (지반조사보고서, 구조안전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 
7.2 건축도면 (기초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비배치도 등) 
7.3 내화구조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내화페인트 두께 측정 결과, 내화구조인증서 등) 
7.4 정전기 제거 설비 (접지계획서, 접지도면, 접지지항 측정결과) 
7.5 피뢰 설비 (피뢰설비계산서, 피뢰설비도면, 피뢰접지저항 측정결과) 
7.6 채광 및 조명 (전등설비 평면도 및 조도 측정결과서) 
7.7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서, 압력용기 성적서 
7.8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서, 펌프 사양서 
7.9 저장 Tank 설계 계산서 및 기계도면 (Engineering Drawing) 
7.10 Alarm List, Interlock List 
7.11 폭발위험장소구분도,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계산서, 방폭인증서 
7.12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 확인증 
7.13 유해화학물질 보관 배치도 : 칸막이, 구획선, 취급랑 포함 

8. 차량운송·운반
8.1 차량등록증, 차고지 설치확인서, 세차 계약서/폐수처리허가증 
8.2 차량 제윈표, 탱크로리 제작도면, 차고지 배치도, 건축물 내화구즈 
8.3 운반계획서, 방재요령카드, 방제도구 및 보호구 명세서 

내압시험 TEST 결과표 (양식).xlsx
0.01MB
배관두께 계산서 (양식).xlsx
0.01MB
화관법 설치검사 준비서류.pdf
0.29MB



법령 모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middot;정기&middot;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hwp
0.13MB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8MB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4MB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7MB
제조&middot;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10MB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5MB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4MB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5MB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6MB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0.04MB

 

화관법 정기검사와 안전진단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해 화관법 검사 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상세 검사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관의 내압시험, 배관의 비파괴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거나, 비계 설치, 검사 수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취급 저장시설의 강도계산서 등은 과거 자료이므로 서류 보존 등의 어려움으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ulsansafety는 몇가지 내용을 질의 회신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무에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기존 설비의 용기강도계산서

Q. 고시 제5조 2항에 의거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한다.' 이때 첨부 서류는 압력용기 합격증 또는 강도계산서 충수시험결과서 입니다. 화관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경우에도 ③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A.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압력용기합격증, 강도계산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도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제출

저장 설비 
(저장탱크)
압력용기합격증, 강도계산서 의무제출 사항임
제조 사용 설비
(취급탱크)
압력용기합격증, 강도계산서 의무제출 아님
안전밸브가 부착된 설비의 경우
안전검사(고법, 산안법, 에너지법) 비대상인 경우


↓질의회신 원문↓ (질의처 : 가스안전공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기검사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다보니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의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에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압력용기 합격증이나 강도계산서, 충수테스트 결과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허나 제조, 사용 시설의 용기들도 압력용기 합격증이나 강도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조사용 시설 기준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제조사용 설비들 중 압력용기합격증이나 강도계산서가 없는 것들은 자료를 새로 생산하여야 하여 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제조사용 설비들에 압력용기합격증이나 강도계산서가 꼭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외저장시설 중 압력용기가 아닌 상압용기의 경우에도 기준의 해당 조항에 따라 압력용기 합격증이나 강도계산서가 필요한지 또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유해화학물질 최초 정기검사 시 제조사용시설의 설비에 대해 압력용기 합격증이나 강도계산서가 필요한지?
답변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4호 별표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에는 압력용기합격증, 강도계산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부 고시 제2019-15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에 관한 도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답변자 : 장정환 / 소 속 : 기술지원부 / 연락처 : 043-750-1237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 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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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설비의 배관내압시험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7조 제7호 설계압력이 0.2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이음관으로서 그 관의 용접부가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
상 갖춘 경우 ☞ 별도로 정해진 주기는 없으며 사업장 자체관리 계획 인정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Q. 내압시험 실시하여 위험물 허가는 받았는데, 10년 이상 된 배관이라 결과서는 없는 것 같음. 이 경우 허가증만으로 내압시험 실시한 게 인정이 되는지?
A. 허가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인정


 3  기존 설비의 내진계산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실외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경우
•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위험물 완공필증, 고압가스 완성검사 합격증



 화관법 안전진단 컨설팅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