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적용 기준 및 수량 기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사고대비물질이 전량 소비되는 경우도 있고, Recycle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관법 초기에는 수량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 하반기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구체적인 상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질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
- (법 제41조제1항)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규칙 제45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음
💨사고대비물질 적용 기준
질량기준으로 취급물질 내에서 사고대비물질의 함량(%)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함유량 이상인 경우 적용
- (예시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 1%이상 :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100 kg 중 포름알데히드 1kg이상 함유
- (예시2) 염화수소 10%이상 : 염산수용액 100kg 중 염화수소 10kg이상 함유
💨사고대비물질 수량 기준
수량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제조· 사용 수량 (연간)’ 또는 ‘보관· 저장수량’을 말하며 붙임 2를 참고하여 산정
- ‘제조ㆍ사용수량’ :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
- ‘보관ㆍ저장수량’ :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산정방법
◾ 사고대비물질 제조· 사용수량(연간) : 사고대비물질(Mi)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
◾ 사고대비물질 보관· 저장수량
-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Mi)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
- 사고대비물질(Mi)을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하는 제조·사용의 경우 해당 시설의 최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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