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확인 제도 및 화학물질 수입절차
✅ 화학물질 확인제도란 ?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지칭합니다. 예) 화학약품(불산, 페놀, 암모니아 등), 플라스틱 칩, 화학섬유, 고무, 잉크, 염료 등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 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함)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관련서류의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제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고자 하는 자
💨 제출시기 :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 허용
💨 제출서류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별지 제1호서식), 성분명세서나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중 한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통계분석팀) (☎ 02-3019-6707, 6731, 6712)
💨 제출방법 : 온라인(http://ols.kcma.or.kr) 또는 우편·방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원지원팀) ※ 분실 우려로 인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 제출 면제
-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 장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통상품은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 LOC란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양식입니다.
💨 양식에 나와있는 규제대상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 성분 및 함량을 밝혀주셔야 하며,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지 마시고 NONE, X, -등으로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대상물질확인은 http://ncis.nier.go.kr/main/Main.jsp 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영문으로도 제공되오니 해외업체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Letter of Confirmation의 상품명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필증(면장) 상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양식 하단의 업체정보 및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 회사의 명판등은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 용어설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신규화학물질 (Non phase-in substance(s))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유독물질 (Toxic substance(s)) :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허가물질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한물질 (Restricted substance(s))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금지물질 (Prohibited substance(s)) : 위해성이 크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다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사고대비물질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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