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23조에 따라 장외영형평가 검토결과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의거 안전진단을 실시
위험도 | 안전진단 주기 |
고위험도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매 4년 |
중위험도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매 8년 |
저위험도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매 12년 |
※ 침하‧균열‧부식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 |
※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 마다,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 안전진단 기관
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팀 032-590-4994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부 052-703-0598
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 043-750-1337
💨 수수료
•검사·안전진단 수수료는 제조사용, 실내저장보관, 실외저장보관, 지하저장보관,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 배관이송설비 등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시설 별로 구분하고,각 시설별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세부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 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기본항목
①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장치분야 기본항목, 설비분야 기본항목 및 운영분야 기본항목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장치분야 : 계측장치 / 안전장치 / 방제장치 / 기타 안전장치
③ 설비분야 : 용기,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위험성 / 배관설비 위험성 / 기타 설비 위험성
④ 운영분야 : 운전방법 / 응급대응방법 위험성 / 유지보수방법 위험성
⑤ 기본항목별 구체적인 안전진단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계측장치 위험성 |
(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 화학물질누출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경보 기능 확인 및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의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안전장치 위험성 |
(1) 안전장치 등의 적정여부 확인 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와 플레어스텍 및 벤트스텍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이상사태 발생방지장치 적정여부 확인 설비의 내부 상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주요부분이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료 공급 차단 및 배출시키는 인터록, 내부반응감시장치, 운전감시장치, 위험사태발생방지장치, 긴급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위험성 평가후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확인 위험성평가 후 안전장치의 추가설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4) 비상전력 등 확인 전력단선도 및 비상전력 연결설비 부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방재장치 위험성 |
(1) 중화ㆍ방제조치 적합여부 확인 독성가스의 흡수ㆍ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적정성을 확인한다. |
기타 안전장치 위험성 |
(1) 방폭설비 유지관리 위험지역분류에 따른 전기ㆍ계장설비의 방폭구조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운전방법 위험성 | (1) 운전메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운전메뉴얼은 공장가동ㆍ운전정지ㆍ비상정지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상대응 방법 위험성 |
(1)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 긴급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유지보수 방법 위험성 |
(1)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 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 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항목 외에 추가로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서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설비 위험성
2. 고압설비 위험성
3. 고온설비 위험성
4. 맹독성 가스설비 위험성
5. 기타 고위험설비 위험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선택항목의 선택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안전진단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상 특수성
2.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외관검사 및 비파괴시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외관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비파괴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② 서류조사 : 사전서면검사자료, 도면,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리·보수 기록, 기타 관련 서류
* 정기검사 목록도 안전진단시 확인할 수 있음
③ 외관검사 : 부식, 균열, 침하, 기타 외관에 대한 검사
④ 비파괴시험 : 두께 측정, 경도 측정, 침탄도 측정, 초음파 검사, 기타 비파괴시험
3 안전진단 결과 처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관법 안전진단 컨설팅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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