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살생물물질 지정·고시 및 추가 신고기간 운영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이하 ‘본건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는 한편,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한 신고를 2019년 12월 11일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하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이를 토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고 해당 살생물물질 및 이를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를 받고, 사전신고된 830여종의 물질 중 살생물제 용도가 아닌 물질 등을 제외한 기존 살생물물질 673종을 승인유예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본건 지정고시안을 2019년 11월 15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본건 지정고시안은 지정된 기존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는 용도 및 국내외 사용 현황 등에 따라 해당 물질에 대한 승인유예 기간을 3년부터 10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승인유예대상 물질 목록 및 유예기간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유예 기간은 물질 사용 용도와 국내.외 사용.규제 현황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와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되거나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한다.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가. 살균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
바. 목재용 보존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ㆍ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2019년 11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11일까지 30일간 추가로 기존 살생물물질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추가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 등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 본건 지정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추가 신고기간 동안 기존 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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