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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법정 선임과 교육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법정 선임과 교육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


 1
 기술인력

▷ 선임
기술인력 : 1명 이상

면제 사업장 :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 無, 종업원 10명 미만), 사용업(종업원 10명 미만)
▷ 자격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단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음.

 2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및 점검원)
▷ 선임

1. 책임자 : 1명, 단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와 겸직 가능 
2. 점검원 
 - 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20대 이하는 제외)
 - 운반업 외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有)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 자격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3.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5.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 유독물취급기능사(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 전)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 無만 해당)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질의응답 

Q.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직업을 하는 경우 아래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장치 및 배관 외부 비계 설치 - 해체 업무 하는 인원
2) 배관 및 장치의 작업에 필요한 보온재 시공 · 제거 작업하는 인원
3) 공구, 중량물 이동시 신호수, 청소 작업, 하부 낙하물 감시 등의 작업 인원
4) 장치 및 배관 외부 도색작업을 하는 인원
A. 「화학물질관리법」 제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유해화학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 또는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시람을 말함.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장치 · 배관의 비계를 설치/해체 등 문의하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에 해당되지 많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대상에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관법 안전교육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자료.pdf
0.18MB


 4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취급 방법 등을 숙지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담당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2시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또한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실시 결과는 http://edunics.me.go.kr/academy/intro.do를 통해서 실적보고 합니다. (매년 1월)
*산압법과 같이 별도로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의 보존년한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범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6007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에 종사자(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 등은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 또한,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응답
Q ‘A社’는 염화수소를 연간 1,321톤 제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15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A 기술인력 1명 이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3명(책임자 1명, 점검원 2명) 
설명) 제조업이므로 기술인력 1인 이상,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므로 책임자 별도 선임, 취급량은 천톤 이상이므로 점검원 2명 

Q ‘B社’는 황산을 연간 260톤을 사용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5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A 기술인력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1명(책임자 겸임) 
설명) 사용업 중 10인 미만이므로 기술인력 제외,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Q ‘C社’는 톨루엔을 연간 25,000톤을 판매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780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A 기술인력 1명 이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5명(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설명) 연간 취급량이 25,000톤이므로 3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추가 선임 

Q ‘D社’는 연간 페놀150톤, 황산2,000톤, 염산6,000톤 등 총 8,150톤을 차량 85대로 운반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8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A 운반업은 기술인력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5명(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설명) 차량이 85대이므로 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Q 'E社’는 연간 포스겐 900톤, 트리에틸갈륨 110톤을 제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6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A 기술인력 1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점검원 1인(1인이 책임자 겸직) 
설명)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기술인력 1인 이상, 트리에틸갈륨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연간 제조량은 1,000톤 미만이므로 점검원 1명, 종업원 10명 미만이므로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직 불가 가능 근거(국민신문고 질의회신)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직 불가 가능 근거(국민신문고 질의회신).pdf
0.86MB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장외영향평가ㆍ위해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시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사항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
사. 개인보호구, 방제 장비 등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ㆍ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ㆍ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ㆍ하차, 이동, 취급, 보관ㆍ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바.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상ㆍ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라.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화학사고 대피ㆍ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hwp
0.02MB
기술인력 기준 (제27조제3항 관련).hwp
0.02MB
교육시간(제37조제1항 관련).hwp
0.01MB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hwp
0.01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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