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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누액감지기 (유해화학물질, 화관법-검지·경보설비)

이번에는 화관법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인 누액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예방 시설기준
제8조(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
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pdf
0.16MB
[별표1]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pdf
0.22MB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5-18843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감지경보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1) 실내저장·보관시설 및 실외저장·보관시설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 8), 22), 25)바)사) 및 제3호 다.8), 20), 23)바)사)에 따라 유출된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pH Meter, Level gage, 누액감지기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감지기능이 없는 CCTV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제조·사용 시설에는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2) 귀하께서 문의하신 별표5, 별표6의 감지·경보장치, CCTV 설치는 별표 6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에 한해 설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누액감지기 감지 원리
유해화학물질이 액체 상태로 누출이 되고, 일반적으로 산성, 알칼리성인 경우 가스감지기로는 누출 상태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누액감지기를 적용하여 사고예방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도전성 액체의 저항값에 따라 2개의 센서 전극 간의 전기적 쇼트 현상으로 액체 누출을 검출하는 원리입니다. 회로의 저항값과 전류를 특정하여 거리 값으로 환산합니다. 화학센서는 전기화학적 코팅 원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누출을 감지하고, 일반적으로 센서는 물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산, 알칼리 용액에 반응합니다. 고분자 코팅층을 침식시켜 도전성 액체의 전기적 쇼트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누액감지기 설치 추천 

ulsansafety 블로그 보고 연락드리면 대응 잘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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