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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19.09.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의거 유독물질 15종이 추가 되었다. 유독물질 지정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로 지정이 된 물질은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19-34호, 19.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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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추가 지정 (2019.09.10)

No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1

2019-1-916 

N3-[(3,4-디클로로페닐)메틸]-N1,N1-디에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2)[N3-[(3,4-Dichlorophenyl)methyl]-N1,N1-di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2); 1158533-82-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19-1-917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2019-1-918 

N'-[3-[(3-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N,N-디알킬(C=16~18)트리메틸렌디아민[N'-[3-[(3-Aminopropyl)amino]propyl]-N,N-dialkyl(C=16∼18)trimethylenediamines; 1623405-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19-1-919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19-1-920 

1-페닐-2,8,9-트리옥사-5-아자-1-실라바이사이클로[3.3.3]언데칸[1-Phenyl-2,8,9-trioxa-5-aza-1-silabicyclo[3.3.3]undecane; 2097-1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6

2019-1-921 

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Tricyclohexylphosphine; 2622-1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

2019-1-922 

3-(5,5,6-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2.2.1]헵-2-틸)사이클로헥산올[3-(5,5,6-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 3407-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2019-1-923 

염화 N-(클로로메틸렌)-N-메틸메탄아미늄 (1:1)[N-(Chloromethylene)-N-methylmethanaminium, chloride (1:1); 3724-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

2019-1-924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

2019-1-925 

헥사카르보닐 (3,3-디메틸-1-부틴)다이코발트[Hexacarbonyl (3,3-dimethyl-1-butyne)dicobalt; 56792-6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

2019-1-926

(Z)-2-부테인이산 1,1'-(디부틸스타닐렌) 4,4'-(디옥타데실)[(Z)-2-Butenedioic acid 1,1'-(dibutylstannylene) 4,4'-dioctadecyl ester; 61813-5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2019-1-927 

α-트리데실-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 이소옥틸 인산, 칼륨염[α-Tridec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isooctyl phosphate, potassium salt; 68186-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

2019-1-928 

2-부타논 옥심과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의 중합체[2-Butanone oxime polymer with isophoronediisocyanate; 232938-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2019-1-929 

디부틸주석 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Dibutyltin 3-mercaptopropionate; 2,2-Dibutyldihydro-6H-1,3,2-oxathiastannin-6-one; 78-0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

2019-1-930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별표] 유독물질(19.09.10).pdf
0.42MB


유해성심사 결과.pdf
0.41MB



▶관계 법령

1. 화평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I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반복노출독성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또는 혼합물 

2) 위의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2. 화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위 1항과 동일함


▶유독물질 추가 지정에 따른 조치 사항

조치 이행 사항

세부 조항

유예기간

유해화학물질 표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 

6개월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6개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

1년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