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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2019년 8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소규모 사업장에게 소량 취급시설 기준의 이해 도와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1,127종이다.    

▶전문용어 설명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소량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소규모 시설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유해화학물질별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수량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의미함

▶해설서 목차
1. 소량 취급시설 기준제도 개요
2.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방법
3. 소량 취급시설 기준
4. 소량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pdf
5.3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