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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유
1) 관련 법에 의거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사용, 판매, 수출·입) 하는 제품별 종류, 용도 및  취급량 등을 파악하여 제출해야 함 (1회/2년)
2)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 관련 국가 화학안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화학사고, 환경 오염사고 대응자료로 활용됨

▶개요
1) 작성방법: 화학물질 입고(제조, 수입, 구매) 및 출고(사용, 수출, 판매, 손실, 폐기) 유통 형태별 취급현황 파악
2) 제출기관: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입력
3) 제출기한: 매년 6월 ~ 8월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 공정보조물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4) 유해화학물질, 일반화학물질 연간 취급량과 관계없이 작성 대상 (제조업)

▶조사제외 대상 화학물질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 장비의 유지에 사용된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임)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6) 사업장에서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7)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 개정(안).pdf
2.96MB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62호)(20210401).hwp
0.11MB
[별표0]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hwp
0.04MB
[별지1]화학물질 통계조사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hwp
0.22MB
[별지2]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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