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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현실성 있게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 
 ◇ 이미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현장에 더욱 적합한 ‘화학물질관리법’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 
 ◇ 2018년부터 2년간 25차례의 간담회‧현장방문을 거쳐 현장의 안전관리 어려움을 듣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마련 
 ◇ 지역별 설명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반영할 계획

[환경부 보도자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_2019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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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류벽 이격거리 문제 : 누출 감지기를 설치하면 됨
2. 차량 칸막이 및 방파판 : 수시 검사로 대처 
3. 8m 초과 건축물의 층고 문제 : 화재 방재시설 설치로 대처
4. 저장시설의 내진성능 : 전문가 확인서
5. 지진, 지반 침하 등으로부터 시설 보호를 위한 지반조사 : 전문가 확인서
6. 실내탱크간 거리 부족 문제 : 내시경 등 주기적 점검으로 대처
7. 배관의 비파괴 검사 : 감시용 압력계등 interlock system으로 대처
8. 배관내압시험 : 주기적인 점검으로 대처
9. 사외 배관  방호 구조물, 사외배관 기초 : 경계책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10.  사외 배관  긴급 차단 밸브 : 주기적인 검사 및 기록관리
11. 내화구조,방화문, 망입유리 : 유독물이면서 위험물인 경우로 한정
12.  지하 저장 설비 계량 : 수동식계량설비인정,입출고기록관리
13.  지하 저장 설비 보호 및 이격거리 : 지상에 지하탱크 위치 표기 및 보호구역 설정
14. 지하 저장 시설 과충전방지 : 수동계량 장치 및 압력계
15. 지하 저장 설비 검사관 :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로 대처
16. 지하 배관 누출 점검구/ 액중 펌프 보호관·점검구 : 온도, 압력, 전류에 대해 점검 수행 및 기록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2015년 1월 1일)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2019년 12월 31일까지)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5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금속, 도금, 염색, 의약품, 비철, 발전소, 탱크터미널, 페인트, 중공업, 조선업 등 376여 개 사업장‧협회(’18.∼’19.3, 25회) 
☞그간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2018년 1월, 안전성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기준 마련(2018년 6월, 소량취급시설기준) 등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사업장이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배치 및 관리 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해 11월 27일에 구성했다. 
    * ‘화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것으로 화공·기계·전기·안전관리·독성 및 화학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박사, 기술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10인 내외 구성 
-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는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전체를 재검토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류벽 이격거리)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건축물 층고높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운반차량 칸막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 및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이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정부혁신의 하나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6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들었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