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7. 11. 21.부터 2018. 5. 21.까지 법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 기간 내에 화관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자에게 부여되었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예기간이 2019. 5. 21.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화관법 위반 사업장의 영업허가 요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환경부는 2019. 5. 21. 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6월에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이미 관련 제재를 한 차례 유예했던 만큼 2019. 5. 21. 이후에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2019. 5. 21. 까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환경 > 화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이행사항 (화관법) (0) | 2019.07.08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현실성 있게 개정 (0) | 2019.05.30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0) | 2019.01.28 |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환경정보등록) (0) | 2019.01.28 |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보고 (화평법 제 8조) (0) | 20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