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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환경정보등록)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환경정보등록)


1. 개요: 환경경영,  법규 위반사항,  배출/사용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


2. 대상: 공공기관/일반기업/보건 등


3. 작성주기: 1년


4. 제출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iti.re.kr/site/keiti/main.do

 


5. 제출기한: 매년 6/29 까지


6. 작성 내용 (등록대상)
  - 기업개요
  - 녹색경영 시스템
  - 자원/에너지
  - 온실가스/환경오염
  - 녹색제품서비스
  - 사회윤리적 책임


7. 작성대상 사업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의 7.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8. 관련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 16조의8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7조제1항제1

200

250

300

. 16조의9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37조제1항제2

200

250

300

. 16조의11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7조제1항제3

200

250

300

. 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7조제2항제2

60

80

100

. 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7조제2항제3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