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환경정보등록)
1. 개요: 환경경영, 법규 위반사항, 배출/사용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
3. 작성주기: 1년
http://www.keiti.re.kr/site/keiti/main.do
5. 제출기한: 매년 6/29 까지
- 기업개요
- 녹색경영 시스템
- 자원/에너지
- 온실가스/환경오염
- 녹색제품서비스
- 사회윤리적 책임
7. 작성대상 사업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의 7.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8. 관련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나.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다.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200 250 300 마.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2호 60 80 100 바.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3호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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