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화관법) 대관 점검 또는 검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에 의거 합동방재센터,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대외기관에서 각종 점검을 많이 받게됩니다.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아직은 대응 요령이 부족한 안전관리자 분들이 많을텐데요. 점검, 감독 결과에 따라 과장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600 |
800 |
1,000 |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600 |
800 |
1,000 |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600 |
800 |
1,000 |
라.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4호 |
600 |
800 |
1,000 |
마.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600 |
800 |
1,000 |
바.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 |
180 |
240 |
300 |
사.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6호 |
600 |
800 |
1,000 |
아.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7호 |
600 |
800 |
1,000 |
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180 |
240 |
300 |
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8호 |
600 |
800 |
1,000 |
카.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9호 |
600 |
800 |
1,000 |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
600 |
800 |
1,000 |
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
600 |
800 |
1,000 |
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180 |
240 |
300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화관법) 대관 점검 또는 검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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