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도급신고 |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이하 "도급신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도급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도급 포함) 하는 경우
※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취급시설 공사는 제외
[note]
1.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2. 취급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시용 및 취급시설ㆍ설비의 공사/보수/운영/검사/청소 등을 포함
▶도급신고 방법
1. 도급신고서
▶첨부내용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 13,000원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합동방재센터 / 처리기한 10일
▶신고시기
도급신고 시기 : 실제 도급공사 전까지
긴급 도급신고 : 긴급한 공사/보수 작업 착수 후 10일 이내
도급신고 서류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신청인, 도급인, 도급사항) •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기본정보(신청인, 도급인) • 취급시설 도급신고 내역서, 도급신고 총괄 내용,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도급인), 합동 점검계획 •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구 사용계획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 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 취급시설별 도급신고 세부내용(회수 및 안전관리계획), 도급내용 및 세부작업 절차 • 비상대피경로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도급인) 수급업체 작성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수급인) •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기본정보(수급인) •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명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 체계(수급인) •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교육 실시 계획 •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서식 및 양식
▶사례 분석
▶Q&A는 및 도급신고작성사례는 아래 자료를 참조하세요
▶벌칙
2020년 10월 1일 과태료 조항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의 도급 변경신고 규정 신설 후(’20년 3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변경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법제화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 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 품목,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도급기간의 변경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 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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