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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보고 (화평법 제 8조)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보고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대상
    1) 2017년 기존/신규 화학물질
    2) 1톤이상 제조/수입/판매 화학물질


 

법령: 화평법 제 8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그 밖에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main/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