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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서식 :  별지 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출처  http://chemical.kcma.or.kr/mastart/mastart.asp

 

 

 

[서식 69]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hwp

 

[서식 70]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hwp

 

[서식 71]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hwp

 

[서식 72]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hwp

 

[서식 73]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hwp

 

[서식 74]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