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령은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용 보호복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1. 호흡보호구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2. 보호복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3. 안전장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안전장화, 내화학장화에 대한 의문사항
여기서 의문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인체 보호용 장비중에 중요한 것이 발 입니다. 내화학용 안전장화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관법 해당 고시에서는 안전장화, 내화학장화 등의 단어 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화관법상 개인보호장구는 산안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에서는 안전장화, 내화학장화 등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안전화"로 분류할 뿐이지요 1형식 보호복의 경우는 안전장갑과 안전화(내화학장화, 안전장화)가 장착된 형태이며, 2형식 부터 6형식 까지는 "안전화" 중에 내화학기능을 가진 "안전화"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종류
사용자는 인증품을 사용해야 하고, 국가는 보호복에 대한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중첩되는 항목이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주의) 산성, 염기성 등의 적용 대상 화학물질을 잘 확인하시고 적용하세요~
형식 | 형식구분 | 기준 |
1형식 (보호복 +안전장갑+내화학안전화) |
1a형식 |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1a형식(긴급용) | 긴급용 1a 형식 보호복 | |
1b형식 | 보호복 외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1b형식(긴급용) | 긴급용 1b 형식 보호복 | |
1c형식 |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2형식 |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비차단 보호복 | |
3형식 |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만일 후드, 장갑, 부츠, 안면창(visor) 및 호흡용보호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액체 차단 성능을 가져야 한다. | |
4형식 |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만일 후드, 장갑, 부츠, 안면창(visor) 및 호흡용보호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분무 차단 성능을 가져야 한다. | |
5형식 |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6형식 |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화학물질용 보호복 인증
화관법에 적용되는 개인보호장구의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화관법에서는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시험/심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전처리시험, 재료 투과저항시험, 재료 인장강도시험, 재료 인열강도시험, 재료 뚫림강도시험, 재료 마모저항시험, 재료 굴곡저항시험, 재료의 연소저항 및 화염저항 시험, 액체 반발시험, 액체 침투 시험, 솔기 및 접합부 전처리, 솔기 및 접합부 투과저항시험, 솔기강도시험 접합부 연결강도시험, 보호복 완성품 전처리, 기밀시험, 1,2 형식 누설율시험, 작업 모의시험, 안면창 강도시험, 1,2 형식 보호복 연결부 강도시험, 호흡 및 환기호스 연결부 강도시험, 배기밸브 기밀시험, 보호복 압력시험, 호흡저항 시험, 이산화탄소 농도시험, 3, 4형식 보호복 예비시험, 완성품 액체분사시험, 액체분무 시험, 5형식 보호복 누설율 시험, 액체 연무시험
자세한 사항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 2017. 1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호)를 참조
▶ 화학물질용 보호장구의 착용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반자가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 취급하는 경우 (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별도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연구실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도 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경우
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은 화학물질별 적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고대비물질에 따라 보호구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2017년도 12월에 개정된 고시에 준하여 작성되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법 제4조제1항 관련)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제4조제2항 관련)
▶ 행정처분 및 벌칙
안전화 (내화학장화, 안전장화 판매처) |
위험을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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