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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화관법)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화관법)


 1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2020년 1월 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감경처분하는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시행 합니다. 추진 배경 지속적인 화학사고 발생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꾸준한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정량화(포인트)하여 화학사고 예방활동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화학안전이라는 것이 규제와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개개인의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수준이 향상이 될 때에 화학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선진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됩니다" 

  
 2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적용

▷대상: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장
▷적용기준: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대, 협의회 참여,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 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적립

포인트 세부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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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2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화관법)과 연계하여  화학안전포인트를 감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제출시기: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서 제출(포인트 실적 첨부)
   * 화학사고발생, 중대 위반사항 등 화관법에서 정하는 감경기준에 반하는 경우 불가
 포인트 적용 방안
   (1) 위반행위 적발되어 처분 시 업체 스스로 과제별 활동 실적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2) 해당 실적 검토·확인
   (3) 당해 연도에 건당 최대 50점만 인정되며, 미사용 포인트는 다음해 50%만 이월 조치
   (4) 화학안전 포인트 10점 단위로 10~50%로 감경 처분
   (5) 2년 내 동일 위반 시 최대 25% 감경 조치


 3  심의 위원회 운영 
 구성 :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 등 심의위원회로 운영
심의내용
 (1) 화관법에 따른 감경 대상 및 포인트 사용 가불(可不) 확인 등
 (2) 위반내용의 고의성, 환경 피해 최소화, 취급시설 개선 투자 등
 (3) 감경 대상(화관법 규정) 여부 확인
 (4) 사업장의 포인트 적립 내역의 적정성 확인
 (5) 감경비율 심의·의결하여 처분 통지 조치


 4  관련 법령
 행정처분, 과징금: 고의성 여부, 사소한 부주의, 시설개선 투자 및 환경인력 채용 확대 등에 대해 최대 50% 감경 (화관법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 제2항)
 과태료: 위반행위 경미성, 즉시 시정가능 여부 등 고려 최대 50% 감경  (화관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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