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적용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 지원 예산(53.5억원, 86%↑) 및 대상(1,843개소, 74%↑) 대폭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심사 절차의 간소화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취급자도 하역작업 입회 가능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정부 지원사업의 확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과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설치 → 영업허가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 (1)사업참여신청서*와 (2)사업자등록증, (3)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 (내려받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국민건강 >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내려받기)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사업 안내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희망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내려받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 2020년도 취급시설 설치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3. 2020년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4. 2020년도 안전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끝.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세부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등 기술지원 진단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사전 서면자료 검토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취급시설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취급시설 점검 소규모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 PFD, P&ID 작성지원 공정 배치도 작성지원 ※ 복잡한 공정 등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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