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 배출량조사 개요
▪보고방법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s.me.go.kr/prtr/tri)
▪제출기한 : 매년 4월 30일 까지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행정처분
미보고 (법제 35조, 시행규칙 제40조) | 행정처분(개선명령 ~ 영업정지) |
허위보고, 제출명령 불이행 (법 제64조, 시행령 제24조) | 과태료(600만원 ~ 1,000만원) |
✅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3.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4.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으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표1]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수질배출시설(1종~5종)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
▪ 대상 화학물질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 I 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등 20종), 발암물질 등 고유해성 물질 II 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5종) |
▪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생산량+사용량) -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직접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
💨조사대상 화학물질
◦ 부록 별표2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제조․사용 총량이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 물질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촉매, 분리제, 세정제 등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의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부록 별표2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은 연간 1톤 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은 연간 10톤 미만 제조․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보관 저장)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 화학물질 배출량 · 이동량 산정방법
💨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조사년도 1년간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폐기물 이나 폐수에 함유되어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송된 양
대기로 배출된 양 오염원(강제배기장치) 및 비산오염원(자연 발생)을 통해 환경매체 중 대기로 배출되는 양 |
수계로 배출된 양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또는 우수, 사고 등에 의한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해안)으로 환경매체 중 수계로 배출되는 양 ☞ 외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동량” |
토양으로 배출된 양 취급시설, 장치 등의 누출 또는 사고, 부주의에 의해 환경매체 중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 |
자가 매립량 사업장 내의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장에 매립한 양 |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 - 폐수를 폐수처리업체(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포함)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단, 외부 업체로 이송하여 처리) ⇒ 폐수에 함유되어 이동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수처리업체로 보낸 폐수이동량(ton)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양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함유되어 이동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이동량(ton) |
💨 배출량· 이동량 산정을 위한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 확인
1. 저장 및 이송, 운반시설에서의 배출량․이동량
2. 제품제조공정에서의 배출량․이동량
3. 환경오염방지시설에서의 배출량․이동량
4. 빗물을 통한 배출량
5. 비정상조업(청소, 보수, 사고 등)시 배출량․이동량
✅ 배출량 · 이동량 산정방법
1 직접측정법
▪ 직접측정이라 함은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 측정한 값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
▪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측정하여 배출량 산정
▪ 굴뚝, 폐수처리장, 폐액, 폐기물의 배출량 산출 등에 효율적임
*수질, 대기 자가측정자료 활용
*검지기를 이용한 농도측정방법과 배출계수 측정법
2 물질수지법
▪ 배출량 산정범위를 설정하고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배출량 및 이동량을 산정
▪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
▪ 특정공정(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
3 배출계수법
▪ 여러 공정 및 장치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배출량 값을 이용하여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
▪ 특정시설에서의 평균 배출배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비산배출원(밸브, 플랜지, 펌프, 압축기 등)인 배관시스템에서 효율적
4 공학적 계산법
▪ 공학적 계산이라 함은 화학반응식,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예 : 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 등), 이상기체상태방정식 등과 같은 물리화학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정설계자료(예 : 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반응시간, 체류시간 등), 생산공정이나 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수율, 효율, 생산율 등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
▪ 물리·화학적성질(증기압,용해도,확산계수 등), 공정설계자료(온도, 압력, 시설 크기, 유속 등), 오염방지시설 특성(제거율, 효율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저장시설에서의 적용이 효율적(산정프로그램 활용)
⛦공학적계산법을 프로그램화시킨 전산모델링 사용 가능
- TRIWIN : 배출량산정프로그램
- TANKS(4.09D) :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양을 산정
- WATER9(version 3.0) : 폐수처리장치에서 대기 배출량을 산정
✅ 관계법령
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ㆍ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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