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질의․답변 |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여부 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폐기물도 화관법 저촉을 받게됩니다.
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질의․답변 (2019. 2. 26, 화학안전과)
• 폐기물* 배출업체(A업체), 폐기물 운반업체(B업체), 폐기물 처리업체(C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
• 폐기물에 유해화학물질이 지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이하 같음.
•A, B, C업체는 폐기물과 관련하여「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질의 |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경우, A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1-1)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1-2)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1-3) C업체가 A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
답변 |
A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질의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2호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
답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의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 법령에 정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대량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도 판매로 보고 있음 |
질의 |
A업체는 폐기물이 발생할 때 마다 위탁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장 내 A업체 소유의 폐기물 전용 저장·보관시설(폐액탱크, 폐기물 창고 등)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했다가 C업체에게 위탁처리 함 2-1) 이 경우 폐기물 전용 저장·보관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2-2) 또한, A업체의 제품제조·생산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후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폐기물 저장·보관시설에 이르는 배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질의 |
B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B업체가 운반하는 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고 1회 1톤 이상 운반하는 경우라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질의 | B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질의 | C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C업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함량, 취급목적, 연간 취급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허가 대상여부 검토가 어려우나, C업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허가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질의 | B, C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A업체가 도급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B업체, C업체, A업체 간의 거래가 폐기물처리 의뢰한 것이라면, A업체가 B, C업체에 의뢰한 내용은 도급신고 대상이 아님. B, C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고 A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업체는 도급신고를 하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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