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화관법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단, 반응기 부분 적용) |
1 연구실 화관법 정기ㆍ수시검사 적용 내용 개정
기존 | 개정 (2020.10.01부 시행)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저촉받는 연구실도 해당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저촉받는 연구실은 면제됨 *단, 시험생산용 설비는 면제를 받지 못함 (연속하여 60일 이상 가동하는 경우) 1. 회분식 반응기 (100kg 이상) 2. 연속 설비 (10kg/hr) |
화관법 정기ㆍ수시검사 적용 | 화관법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
※ 연안법을 적용 받는 연구실인 경우라도 시험생산용 설비의 정의에 해당되면 화관법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10.01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3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0.10.01)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
화학물질관리법 사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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