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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 8종 신설 (2020.11.25)

 

 

 유독물질 8종 추가 (2020.11.25)


 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2020.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0”란 다음에 “2020-1-1001”란부터 “2020-1-100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비고
2018-1-832 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 3965-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물질명 개정
2020-1-997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물질명 개정
2020-1-1001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2 3-(트리메톡시실일)-N,N-비스[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1-프로판아민[3-(Trimethoxysilyl)-N,N-bis[3-(trimethoxysilyl)propyl]-1-propanamine; 82984-6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3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4 2(3H)-벤조티아졸티온, 코발트 염 (2:1)[2(3H)-Benzothiazolethione, cobalt(2+) salt (2:1); 29904-9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5 헥사하이드로-5,5-디메틸-2-프로필-2H-2,4a-메타노나프탈렌-1(5H)-온[Hexahydro-5,5-dimethyl-2-propyl-2H-2,4a-methanonaphthalen-1(5H)-one; 1392277-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6 2,6-디메틸-4-(2,2,3-트리메틸-3-사이클로펜텐-1-yl)-2-사이클로헥센-1-올[2,6-Dimethyl-4-(2,2,3-trimethyl-3-cyclopenten-1-yl)-2-cyclohexen-1-ol; 1401065-8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7 시아노아세트산과 10-운데세날의 반응물[Cyanoacet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10-undecenal; 124358-4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2020-1-1008 (6E)-6-(2,4,4-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헥사날[(6E)-6-(2,4,4-Trimethylcyclopentylidene)hexanal; 1429808-4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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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0-51호¸ 20.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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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유독물질(20.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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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과조치

경과조치 항목
고시 시행일로 부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6개월 이내 
유독물질 수입신고 6개월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설, 인력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4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pdf
0.19MB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2).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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