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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개정-타법 중복규제 합리화, 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개정-타법 중복규제 합리화 (2020.12.2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타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2020.12.22.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규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배관 내압시험
•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8.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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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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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내진성능,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배관 내압시험, 내화기준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접지 저항치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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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표 1]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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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건축물 층고높이, 내진성능,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 배관 내압시험, 내화기준
•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2.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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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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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건축물 층고높이,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내화기준

3.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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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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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내진성능,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방지턱·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 배관 내압시험, 내화기준
•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접지 저항치

4.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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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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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검지·경보설비, 내화기준

5.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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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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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용어정비
  - 주입호스

7.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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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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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6.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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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2020.12.23) 관련 질의 답변


출처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개정 관련 온라인 설명회 질의답변


 질의   (배관 두께 추가 안전관리방안)
∘ 배관 두께 관련하여 경도측정, 열화상점검, 기밀시험 수행결과를 3가지 중 1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와 검사주기는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배관 경도, 열화상 등을 측정 및 점검 할 시에 측정해야하는 갯수, 위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5조(배관설비) 제3호 나목에 따라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중 1가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의 부식, 용접부의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주기 및 개소를 선정하여 자체적인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

∘ 제품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수산화나트륨 10%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화관법 영업허가 취득을 위해 2017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지반조사, 고정장치 기준 미 충족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저장탱크 연결 배관을 모두 분리하여 마감조치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해당 시설도 다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 `20.12.22 시행된 취급시설 고시 개정 내용에는 ‘내진설계’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제5조(저장설비) 제6호에 따라 실내·외 저장시설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비파괴시험)

∘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이때, 비파괴시험 대상이 압력기준치 이상에 대한 용접접합부만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장 계통에는 용접 접합 이외의 플랜지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파괴시험 대상이 아닌건지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 않아 플랜지 접합도 포함해야 한다면 이 내용도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 비파괴시험 대상은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 용접 접합부의 20% 대상이며, 플랜지 접합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내압시험)

∘ Flare Stack의 Main Header 및 K/O Drum → Flare Header의 경우 내압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신규설치, 보수 작업등’ 이 아닌 신규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설치검사 등이 필요할 때 ‘방사선 또는 초음파로 비파괴시험 100%’로서 내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
∘ 해당 구간의 배관이 순수하게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배관 내압시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주기적 두께 측정·경도측정 등의 시험실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신규유해화학물질 설비가 공유되는 형태라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예외조항은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내압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배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정전기 제거설비, 소량 취급시설)

∘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정전기 제거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시설에는 정전기 제거설비 관련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량시설에도 표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답변
∘ 질의하신 정전기 제거설비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검지·경보설비)
∘ 금번 개정 고시(안)에서 고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검지·경보설비 설치가 제외 되었는데 고체 유해화학물질이 운전조건에서 액상으로 취급이 되나 누출 시 상온, 상압조건에서 즉시 고체로 변하는 물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외가 되는지요?

답변

∘ 즉시 고체로 변한다는 전제조건은 매우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로 변하는 물질도 운전조건 중에 누출 시 고체로 되기 전에 일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감지를 위한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탱크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 할 경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이 아닌 이전시설로 취급하여 설치가능 한 것인가요? (ex : 15년이전 시설로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받은 시설이였으나, 탱크의 노후화로 교체 시 방류벽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펌프 등은 변경되지 않으며 동일사양, 동일 용량으로 설치예정입니다.)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제17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제2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 재질, 두께, 설계압력, 설계온도 등이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의 ‘각 호의 단서’의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
∘ 각 호의 단서란 제1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시한 각 호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배관으로 대체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

∘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동일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상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때, 물리적 위험성 추가 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5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부속설비 변경 시 주요설비가 ‘14년12월31일 이전 설비면, 부속설비의 설치일자와 무관하게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 각 호의 단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 저장탱크, 저장시설, 탱크로리, 사외배관, 저장설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설비, 부속설비의 최초 착공일자를 고려하여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 신규유해화학물질 추가 지정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각 호의 단서’를 사유로 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예) ‘14.12.31일 이후에 착공되어 완공된 저장시설이 있음, 해당 저장물질이 ‘20년 신규유해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방류벽의 ‘세부기준’에 미충족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비파괴검사)
∘ (실외저장시설 기준임, 타 기준에도 동일사항) ‘7조-5항-라‘의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이하생략)~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 한 것으로 본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
∘ 해당 기준에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이 적용된 사유?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적용기준‘에서 상기 ’라‘항목은 적용이 불가한 사항인지?

답변

∘ 환경부훈령 제1285호 개정(`17.12.21)에 따라 비파괴검사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서 ‘0.2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1.1. 이후 ~ `2017.12.21. 이전에 착공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설치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 ‘라’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비파괴시험의 ①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②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③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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