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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시약 화관법-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수질 TMS실 시약 취급시 화관법 적용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수질 TMS실 시약 취급시 화관법 적용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수질 TMS실 시약 취급을 하는 경우에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정기검사, 영업허가 적용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소량기준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있어 해석을 해보니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깔끔하게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by ulsansafety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Reagent  試藥 시약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취급시설이 운영되는 단위공장에서 취급하
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단위공정별로 작성하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과 CAS번호, 물질상태 등을 기재한다.
2. 취급량은 대상 단위공정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나 유해화학물질의 단일포장이나 묶음포장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판단 질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폐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 실험실(연안법대상 아니나 실험실에서만 유해화학물질 사용)에서 사용하는 시약류 (20kg 미만)의 경우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2. 유독물 지정고시에 의해 붕산(Boric Acid)가 유독물질로 추가되었습니다. 폐사는 붕산 0.75%의 시약 500ml를 수질 TMS용 "시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고시된 항목이다 보니 기존 영업허가증상에 붕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화관법 설치검사 대상이며 질문 1에서 내용과 같이 장외영향평가 변경 내역서로 작성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해당하는지요?

 회시
2020.12.30  (2AA-2012-0689193)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 인 경우에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며, 시약을 다른 용도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 시약에 대한 확인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일 경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는 작성·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 시설 운영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6조(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50
조(서류의 기록·보존)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유해화학물질 TMS 위탁 운영시 화관법 적용 검토 (18년 환경부 자료)

유해화학물질 TMS 위탁 운영시 화관법 적용 검토 (18년 환경부 자료).pdf
0.56MB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붙임)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pdf
5.36MB


 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18-4호)(20180703).hwp
0.10MB
[별표1]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hwp
0.02MB
[별표2]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hwp
0.02MB
[별표3]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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