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자진신고 후속조치 기간 만료
2019. 5. 15. 06:54
환경부가 2017. 11. 21.부터 2018. 5. 21.까지 법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 기간 내에 화관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자에게 부여되었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예기간이 2019. 5. 21.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화관법 위반 사업장의 영업허가 요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환경부는 2019. 5. 21. 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6월에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이미 관련 제재를 한 차례 유예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