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19. 10. 2. 13:39
2019.09.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의거 유독물질 15종이 추가 되었다. 유독물질 지정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로 지정이 된 물질은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유독물질 추가 지정 (2019.09.10) No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1 2019-1-916 N3-[(3,4-디클로로페닐)메틸]-N1,N1-디에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2)[N3-[(3,4-Dichlorophenyl)methyl]-N1,N1-di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2); 1158533-82-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1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