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안전진단, 정기검사, 설치검사 준비서류 및 양식
2020. 5. 27. 06:30
화관법에 의거 취급시설의 설치를 할 때에 설치검사를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는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환경공단에서 신청을 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최초 정기검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준비서류를 검토해 보니 고법, 위험물, 소방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정기검사를 준비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내압시험과 비파괴검사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화관법 안전진단 수검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서류 목록이라고 하오니 실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