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2023. 11. 5. 14:3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