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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화관법 종사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화관법 종사자 교육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취급 방법 등을 숙지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제3항에 따라
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담당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2시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또한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실시 결과는 http://edunics.me.go.kr/academy/intro.do를 통해서 실적보고 합니다. (매년 1월)
*산압법과 같이 별도로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의 보존년한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3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피ㆍ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붙임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pdf
1.67MB
(붙임2) 화관법 이해와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pdf
2.73MB

출처 : 전북지방환경청

 

화관법 교육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출처: http://www.cnssolution.co.kr/)

 

 4  Q&A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범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6007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에 종사자(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 등은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 또한,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인 영업자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1. 영업자는 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도 동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종사자 교육의 법률적 취지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에게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내용은 2019년 7월에 질의회시 나간 내용이며, 질의자가 비공개로 처리하여 공개는 불가합니다
3. 답변: 2022.04.12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부, 울산세이프티가 직접 통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