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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시약 택배 보내는 방법, 택배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시약 택배 보내는 방법 


 1 
택배 배송 기준


소량 유해화학물질을 시약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시약을 보내거나, 고객사에 샘플을 보내야하기도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낼때는 안전한 방법으로 배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TJB 뉴스 영상



유해화학물질 시약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 기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그 외 유해화학물질
1 L 이내 5 L 이내 18 L 이내


택배용 내부용기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
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
불가피하게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격에 강한 재질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내열성 용기 또는 고법에 의해 합격한 용기

출처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의 취급안전보건 관리를 고려한 취급기준 마련


택배용 외부용기
• 외부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 외부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
누출 시 화학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포장 (묶음 포장 금지)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표시, 시약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해당할 것
 표시

단,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외부 용기 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의 취급안전보건 관리를 고려한 취급기준 마련




 2  택배 배송 금지 물질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배송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이 금지된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성 흡입독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염화탄소, 메틸히드라진, 브롬화 메틸 외 다수의 물질이 택배 배송 금지 물질입니다. 다음의 파일 참조하십시오.

[별표 1] 택배 운송 금지 물질(제3조관련).pdf
0.09MB



 3  법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042-605-779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이나 인화성 가스 및 액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해당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 [별표 1] 제3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내부 용기 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이어야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여야 한다.

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여야한다.

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이어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 내부 용기·포장의 표시방법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외부 용기 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자료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19-14호)(20210101).pdf
0.08MB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의 취급안전보건 관리를 고려한 취급기준 마련 (다운로드)

 

 

 택배 운송 금지 물질

 

 1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2  택배 운송 금지 물질(3조 관련)

연번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식별번호
(CAS No.)
2019-1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유독물질 97-1-126
제한물질 06-5-3
56-23-5
2019-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유독물질 97-1-84
사고대비물질 2
60-34-4
2019-3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유독물질 97-1-113
제한물질 06-5-2
74-83-9
2019-4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유독물질 97-1-239
사고대비물질 10
75-15-0
2019-5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유독물질 2001-1-520
사고대비물질 11
75-21-8
2019-6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유독물질 2020-1-979
사고대비물질 91
75-54-7
2019-7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유독물질 97-1-129
사고대비물질 14
75-56-9
2019-8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사고대비물질 92 75-79-6
2019-9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사고대비물질 93 75-94-5
2019-10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Hexachlorocyclopentadiene] 유독물질 97-1-402 77-47-4
2019-11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유독물질 97-1-406 77-78-1
2019-12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유독물질 97-1-296 -
2019-13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acid] 유독물질 97-1-278 79-11-8
2019-14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유독물질 2010-1-611
사고대비물질 35
26471-62-5,
584-84-9,
91-08-7
2019-15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유독물질 97-1-82 96-34-4
2019-16 푸르푸랄[Furfural] 유독물질 97-1-359 98-01-1
2019-17 염화벤질[Benzyl chloride ; (Chloromethyl)benzene] 유독물질 2020-1-989
사고대비물질 21
100-44-7
2019-18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유독물질 97-1-335 100-63-0
2019-19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유독물질 98-1-480 102-82-9
2019-20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methyl)oxirane] 유독물질 97-1-192 106-89-8, 51594-55-9, 67843-74-7
2019-21 아크롤레인[Acrolein] 유독물질 97-1-168
사고대비물질 22
107-02-8
2019-22 알릴 클로라이드[3-Chloro-1-propene; Allyl chloride] 유독물질 2021-1-1030
사고대비물질 23
107-05-1
2019-23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유독물질 97-1-455 107-07-3
2019-24 프로피오노니트릴[Propiononitrile] 유독물질 2000-1-508 107-12-0
2019-2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유독물질 97-1-170
사고대비물질 24
107-13-1
2019-26 알릴 알콜[Allyl alcohol] 유독물질 97-1-182
사고대비물질 26
107-18-6
2019-27 2-프로핀-1-올[2-Propyn-1-ol] 유독물질 97-1-466 107-19-7
2019-28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n-Propyl chloroformate] 유독물질 2003-1-538 109-61-5
2019-29 n-부틸아민[n-Butylamine] 유독물질 2021-1-1016
사고대비물질 30
109-73-9
2019-30 말로노니트릴[Malononitrile] 유독물질 97-1-65 109-77-3
2019-31 2-부틴-1,4-디올[2-Butyne-1,4-diol] 유독물질 97-1-435 110-65-6
2019-32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유독물질 97-01-21 111-92-2
2019-33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유독물질 2021-1-1017
사고대비물질 31
121-44-8
2019-34 염화메탄술포닐[Methanesulfonyl chloride] 유독물질 2004-1-545 124-63-0
2019-35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 유독물질 97-1-73 126-98-7
2019-36 에틸렌이민[Ethylenimine] 사고대비물질 34 151-56-4
2019-37 염화 트리플루오로아세틸[Trifluoroacetyl chloride] 유독물질 2008-1-563 354-32-5
2019-38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사고대비물질 36 630-08-0
2019-39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유독물질 97-1-46 822-06-0
2019-40 이소시안산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유독물질 2018-1-814 1609-86-5
2019-41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사고대비물질 89 4109-96-0
2019-42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유독물질 97-1-270 4170-30-3
2019-43 피크릭 산[Picric acid] 유독물질 97-1-395 88-89-1
2019-44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사고대비물질 84 7550-45-0
2019-45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유독물질 97-1-313
사고대비물질 73
7637-07-2
2019-46 암모니아[Ammonia] 유독물질 97-1-184
사고대비물질 44
7664-41-7
2019-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유독물질 97-1-132
사고대비물질 47
7719-12-2
2019-48 브롬[Bromine] 유독물질 97-1-111
사고대비물질 76
7726-95-6
2019-49 불소[Fluorine] 유독물질 2019-1-940
사고대비물질 48
7782-41-4
2019-50 염소[Chlorine] 사고대비물질 49 7782-50-5
2019-5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사고대비물질 71 7782-65-2
2019-52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유독물질 2019-1-941
사고대비물질 50
7783-06-4
2019-53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사고대비물질 97 7783-61-1
2019-54 포스핀[Phosphine] 유독물질 97-1-356
사고대비물질 53
7803-51-2
2019-55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사고대비물질 90 10025-78-2
2019-56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유독물질 97-1-218
사고대비물질 54
10025-87-3
2019-57 오염화인[Phosphorus pentachloride] 유독물질 97-1-213 10026-13-8
2019-58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유독물질 2013-1-669
사고대비물질 55
10049-04-4
2019-59 산화 질소[Nitric oxide] 사고대비물질 57 10102-43-9
2019-60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사고대비물질 74 10294-34-5
2019-61 디보란[Diborane] 사고대비물질 56 19287-45-7
2019-62 무기시안 화합물질[Inorganiccyanide compounds] 유독물질 97-1-90 -
2019-63 비소[Arsenic] 유독물질 97-1-119 7440-38-2
2019-64 수은[Mercury] 유독물질 97-1-140 743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