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택배 보내는 방법 |
1 택배 배송 기준
소량 유해화학물질을 시약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시약을 보내거나, 고객사에 샘플을 보내야하기도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낼때는 안전한 방법으로 배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시약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 기준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 L 이내 | 5 L 이내 | 18 L 이내 |
✅ 택배용 내부용기
•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
• 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
• 불가피하게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격에 강한 재질
•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내열성 용기 또는 고법에 의해 합격한 용기
✅ 택배용 외부용기
• 외부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 외부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
• 누출 시 화학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포장 (묶음 포장 금지)
•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 표시, 시약
•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해당할 것
• 표시
단,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외부 용기 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택배 배송 금지 물질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배송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이 금지된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성 흡입독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염화탄소, 메틸히드라진, 브롬화 메틸 외 다수의 물질이 택배 배송 금지 물질입니다. 다음의 파일 참조하십시오.
3 법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042-605-779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이나 인화성 가스 및 액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해당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 [별표 1] 제3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내부 용기 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이어야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여야 한다.
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여야한다.
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이어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 내부 용기·포장의 표시방법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외부 용기 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자료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의 취급안전보건 관리를 고려한 취급기준 마련 (다운로드)
택배 운송 금지 물질 |
1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2 택배 운송 금지 물질(제3조 관련)
연번 | 유해화학물질명 | 유해화학물질 고유번호 | 화학물질식별번호 (CAS No.) |
2019-1 |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 유독물질 97-1-126 제한물질 06-5-3 |
56-23-5 |
2019-2 |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유독물질 97-1-84 사고대비물질 2 |
60-34-4 |
2019-3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 유독물질 97-1-113 제한물질 06-5-2 |
74-83-9 |
2019-4 |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유독물질 97-1-239 사고대비물질 10 |
75-15-0 |
2019-5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유독물질 2001-1-520 사고대비물질 11 |
75-21-8 |
2019-6 |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 유독물질 2020-1-979 사고대비물질 91 |
75-54-7 |
2019-7 |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 유독물질 97-1-129 사고대비물질 14 |
75-56-9 |
2019-8 |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사고대비물질 92 | 75-79-6 |
2019-9 |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사고대비물질 93 | 75-94-5 |
2019-10 |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Hexachlorocyclopentadiene] | 유독물질 97-1-402 | 77-47-4 |
2019-11 |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 유독물질 97-1-406 | 77-78-1 |
2019-12 |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 유독물질 97-1-296 | - |
2019-13 |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acid] | 유독물질 97-1-278 | 79-11-8 |
2019-14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 유독물질 2010-1-611 사고대비물질 35 |
26471-62-5, 584-84-9, 91-08-7 |
2019-15 |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 유독물질 97-1-82 | 96-34-4 |
2019-16 | 푸르푸랄[Furfural] | 유독물질 97-1-359 | 98-01-1 |
2019-17 | 염화벤질[Benzyl chloride ; (Chloromethyl)benzene] | 유독물질 2020-1-989 사고대비물질 21 |
100-44-7 |
2019-18 |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 유독물질 97-1-335 | 100-63-0 |
2019-19 |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 유독물질 98-1-480 | 102-82-9 |
2019-20 |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methyl)oxirane] | 유독물질 97-1-192 | 106-89-8, 51594-55-9, 67843-74-7 |
2019-21 | 아크롤레인[Acrolein] | 유독물질 97-1-168 사고대비물질 22 |
107-02-8 |
2019-22 | 알릴 클로라이드[3-Chloro-1-propene; Allyl chloride] | 유독물질 2021-1-1030 사고대비물질 23 |
107-05-1 |
2019-23 |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 유독물질 97-1-455 | 107-07-3 |
2019-24 | 프로피오노니트릴[Propiononitrile] | 유독물질 2000-1-508 | 107-12-0 |
2019-25 |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 유독물질 97-1-170 사고대비물질 24 |
107-13-1 |
2019-26 | 알릴 알콜[Allyl alcohol] | 유독물질 97-1-182 사고대비물질 26 |
107-18-6 |
2019-27 | 2-프로핀-1-올[2-Propyn-1-ol] | 유독물질 97-1-466 | 107-19-7 |
2019-28 |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n-Propyl chloroformate] | 유독물질 2003-1-538 | 109-61-5 |
2019-29 | n-부틸아민[n-Butylamine] | 유독물질 2021-1-1016 사고대비물질 30 |
109-73-9 |
2019-30 | 말로노니트릴[Malononitrile] | 유독물질 97-1-65 | 109-77-3 |
2019-31 | 2-부틴-1,4-디올[2-Butyne-1,4-diol] | 유독물질 97-1-435 | 110-65-6 |
2019-32 |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 유독물질 97-01-21 | 111-92-2 |
2019-33 |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 유독물질 2021-1-1017 사고대비물질 31 |
121-44-8 |
2019-34 | 염화메탄술포닐[Methanesulfonyl chloride] | 유독물질 2004-1-545 | 124-63-0 |
2019-35 |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 | 유독물질 97-1-73 | 126-98-7 |
2019-36 |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사고대비물질 34 | 151-56-4 |
2019-37 | 염화 트리플루오로아세틸[Trifluoroacetyl chloride] | 유독물질 2008-1-563 | 354-32-5 |
2019-38 |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 사고대비물질 36 | 630-08-0 |
2019-39 |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 유독물질 97-1-46 | 822-06-0 |
2019-40 | 이소시안산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 유독물질 2018-1-814 | 1609-86-5 |
2019-41 |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사고대비물질 89 | 4109-96-0 |
2019-42 |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 유독물질 97-1-270 | 4170-30-3 |
2019-43 | 피크릭 산[Picric acid] | 유독물질 97-1-395 | 88-89-1 |
2019-44 |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사고대비물질 84 | 7550-45-0 |
2019-45 |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 유독물질 97-1-313 사고대비물질 73 |
7637-07-2 |
2019-46 | 암모니아[Ammonia] | 유독물질 97-1-184 사고대비물질 44 |
7664-41-7 |
2019-47 |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유독물질 97-1-132 사고대비물질 47 |
7719-12-2 |
2019-48 | 브롬[Bromine] | 유독물질 97-1-111 사고대비물질 76 |
7726-95-6 |
2019-49 | 불소[Fluorine] | 유독물질 2019-1-940 사고대비물질 48 |
7782-41-4 |
2019-50 | 염소[Chlorine] | 사고대비물질 49 | 7782-50-5 |
2019-51 |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사고대비물질 71 | 7782-65-2 |
2019-52 |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 유독물질 2019-1-941 사고대비물질 50 |
7783-06-4 |
2019-53 |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사고대비물질 97 | 7783-61-1 |
2019-54 | 포스핀[Phosphine] | 유독물질 97-1-356 사고대비물질 53 |
7803-51-2 |
2019-55 |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사고대비물질 90 | 10025-78-2 |
2019-56 |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 유독물질 97-1-218 사고대비물질 54 |
10025-87-3 |
2019-57 | 오염화인[Phosphorus pentachloride] | 유독물질 97-1-213 | 10026-13-8 |
2019-58 |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유독물질 2013-1-669 사고대비물질 55 |
10049-04-4 |
2019-59 | 산화 질소[Nitric oxide] | 사고대비물질 57 | 10102-43-9 |
2019-60 |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사고대비물질 74 | 10294-34-5 |
2019-61 | 디보란[Diborane] | 사고대비물질 56 | 19287-45-7 |
2019-62 | 무기시안 화합물질[Inorganiccyanide compounds] | 유독물질 97-1-90 | - |
2019-63 | 비소[Arsenic] | 유독물질 97-1-119 | 7440-38-2 |
2019-64 | 수은[Mercury] | 유독물질 97-1-140 | 7439-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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