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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12MB
[별표 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10MB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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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pdf
0.14MB
[별표 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pdf
0.11MB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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