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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