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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대장,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화관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사법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 특별관리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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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기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제곱미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


▪ 2021.11.19 개정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반시 : 과태료 300만원
산안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 물질명
2. 사용량
3. 작업내용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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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대장 (화학물질관리법)

▪ 작성 대상 : 법 50조의 1항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이 되면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화학물질 관리대장의 종류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판매 관리대장 (서식 75호)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서식 76호)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서식 77호)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서식 75호)
▪ 작성주기 : 매일
▪ 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전산상 관리 가능

법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제조ㆍ수입 관련 화학물질의 조성 확인/화평법 관련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서식 75조)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서식 75조)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0.>

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문점 
 1  법 50조의 1항 7호 내용을 보면 법40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40조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식 78호에 따라 기록 관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환경부에 문의해보니 모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야한다는 유선상 회신입니다. 단, 연안법에 적용되는 연구실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안법에 적용되지 않는 실험실 시약, 설비의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 오일 등의 화학물질이 사고대비 물질인 경우 모두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문구상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신문고로 질의하여 공식 의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산안법상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장과 화관법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수정하여 혼용해도 허용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비슷한 일을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양식 : 시행규칙 서식75호~77호 사용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사용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운반업]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제조&cedil; 수입&cedil; 사용&cedil; 판매)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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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6호서식]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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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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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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