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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28호, 2022. 3. 7., 폐지제정]

 1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 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 61조의 2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  다만, 면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도료 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로써 함유기준 산정 시 제외되어 사용량 제한의 의무가 면제됨
  - 기 지정된 면제물질 5종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ara-chlorobenzotrifluoride(PCBTF,(CAS No. 98-56-6)))가 발암의심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면제물질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칙 제 1조(시행일) 개정
    - 별표 1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나. 부칙 제 3조(면제물질 지정 취소에 따른 도료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도료는 2022년 9월 30일까지만 공급ㆍ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음    

  다. (별표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면제물질
    - 연번 2 파라클로로벤조플루오라이드(Para-chlorobenzotrifluoride) 삭제

 

 

 2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7.]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28호, 2022. 3. 7., 폐지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33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181호, 2015.9.11.)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면제물질"이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제외하는 물질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기준)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입증할 수 있는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 

3. 공인된 분석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 

4. 면제 대상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조(지정 신청)   ① 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타 법령의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5. 면제 지정 신청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 (예상)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지정 신청 검토)   ①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근거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장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 지정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기후대기연구부장 및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검토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검토위원회 업무)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 국립환경학원장은 기 지정한 면제물질에 대해 제3조의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물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취소 공고)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면제물질을 지정 및 취소 할 때에는 지정 및 취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828호, 2022.03.0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18호(‘21.7.22)는 폐지한다.

제3조(면제물질 지정 취소에 따른 도료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도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도료는 2022년 9월 30일까지만 공급ㆍ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