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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1.12.28)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2.10.06)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2022년 10월 6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2022년10월06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 업허가)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 기타: 포름산, 염소, 과망간산 칼륨은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로 함량 이상이면서 년간 100kg 이상 취급한다면 `25.1.1까지 변경허가 또는 신규 허가 대상임

 

(붙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_221007.pdf
0.22MB

법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독물질의지정고시/(2022-63,20221006)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1.12.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2021. 9.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82”란, “97-1-156”란, “97-1-192”란, “97-1-377”란, “2012-1-637”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82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56 아닐린[Aniline; 62-53-3]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92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methyl)oxirane; 106-89-8, 51594-55-9, 67843-7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77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99-1-501 삭제
2012-1-637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3,3'-Dimethoxy-[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1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224031-70-3)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224031-71-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13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5459-38-1),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87137-82-4)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1709-72-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0 (T-4)-부틸트리페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탄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phenylborate(1-) (1:1); 120307-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1 (T-4)-부틸트리-1-나프탈레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틸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1-naphthalenylborate(1-) (1:1); 219125-1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2 1-(클로로메틸)-4-에테닐벤젠 [1-(Chloromethyl)-4-ethenylbenzene; 1592-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3 1,4-디옥산[1,4-Dioxane; 123-91-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4 염화 N,N-디메틸-N-옥타데실-1-옥타데칸암모늄 [N,N-Dimethyl-N-octadecyl-1-octadecanammonium chloride; 107-6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6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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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0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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