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신고 후 개선명령에 따른 절차 안내(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신고 후 개선명령에 따른 절차 안내(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급시설 검사 시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시 신고 절차 및 서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부적합인 설치, 정기, 수시검사도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취급시설 개선명령에 해당됩니다. 개선 명령 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붙임1]의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39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2.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서는 [붙임2]의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를 이용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는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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