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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2023.11.1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3.11.17)

 

 ◇ 행정규칙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을 개정·고시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58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포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3-bis(2,2,2-trifluoroethyl) 5-sulfobicyclo[2.2.1]heptane-2,3-dicarboxylate (1:1); 2064323-0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9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79-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0 1,3-비스(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1,3-Bis(isocyanatomethyl)benzene; 3634-8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1 이염화 이옥틸주석[Dioctyltin dichloride; 3542-36-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2 베릴륨[Beryllium; 7440-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3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4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25214-7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5 플루오르화 텅스텐[Tungsten hexafluoride; 7783-8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6 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177997-1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7 메틸 에틸 케톡심[Methyl ethyl ketoxim; 96-2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8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1,3-Cyclohexanedimethanamine; 2579-2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9 디메틸 아미노에틸 아크릴산[Dimethylamino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2-(dimethylamino)ethyl ester; 2439-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0 이산화 황[Sulfur dioxide; 7446-09-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1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2 이황화 이메틸[Dimethyldisulfide; 624-92-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3 황화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sulphide; 16721-8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4 디메틸 아민[Dimethylamine; 124-4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5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 Mercaptoethanol; 60-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6 사부틸주석[Tetrabutyltin; 1461-2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7 사염화 티타늄[Titanium tetrachloride;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8 디사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77-7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9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0 수산화 코발트[Cobalt dihydroxide; 21041-9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1 트리메틸클로로실란[Chlorotrimethylsilane; 75-7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2 디메틸 디클로로실란[Dimethyl dichlorosilane; 75-7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3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4 메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methylsilane;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5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6 1,1,1,3,3,3-헥사메틸디실라잔[1,1,1-Trimethyl-N-(trimethylsilyl)silanamine; 1,1,1,3,3,3-Hexamethyldisilazane; 999-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7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8 산화 디부틸주석[Dibutyltin oxide; 818-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9 삼차-부틸 하이드로과산화물[t-Butyl hydroperoxide; 75-9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0 α,α'-디메틸 벤질하이드로과산화물[α,α'-Dimethyl benzylhydroperoxide; 80-1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1 메탄올레이트 나트륨[Sodium methanolate; 124-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2 아크릴산 에틸[Ethyl acrylate; 140-8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3 이염화 이소프탈로일[1,3-Benzenedicarbonyl dichloride; Isophthaloyl chloride; 99-6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4 이염화 테레프탈로일[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Terephthaloyl dichlorid; 100-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5 염화 피발로일[2,2-Dimethylpropanoyl chloride; Pivaloyl chloride; 3282-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6 염화 2-에틸헥사노일[2-Ethylhexanoyl chloride; 760-6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7 클로로포름산 2-에틸헥실[2-Ethylhexyl chloroformate; 24468-1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8 염화 네오데카노일[Neodecanoyl chloride; 40292-82-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59 하이드록시프로필 아크릴산[Hydroxypropyl acrylate; Acrylic acid, monoester with propane-1,2-diol; 25584-8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0 염화 3,5,5-트리메틸헥사노일[3,5,5-Trimethylhexanoyl chloride; 36727-2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1 트리페닐술포늄과 2,2,2-트리플루오로-1-(술포메틸)-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1-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trifluoro-1-(sulfomethyl)-1-(trifluoromethyl)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240248-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2 디클로로디메틸주석과 트리클로로메틸주석의 혼합물[Dichlorodimethylstannane(753-73-1) mixt. with trichloromethylstannane(993-16-8); 78643-4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3 9-에테닐-9H-카바졸[9-Ethenyl-9H-carbazole; 1484-1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4 에테닐디메톡시메틸실란[Ethenyldimethoxymethylsilane; 16753-6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5 (T-4)-트리플루오로(N-메틸시클로헥산아민)보론[(T-4)-Trifluoro(N-methylcyclohexanamine)boron; 658-1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6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2-Fluoro-4-methyl-1,3,2-dioxaphospholane; 16415-0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7 2-메틸-1-프로판올과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의 반응생성물[2-Methyl-1-propanol reaction products with 1,5-diisocyanatopentane; 1357171-3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8 [μ-(에텐술포나토-κO:κO')]비스[μ-(포스포로디플루오리다토-κO:κO')]이리튬산(1-), 수소와 N,N-디에틸에탄아민의 화합물 (1:1:1)[[μ-(Ethenesulfonato-κO:κO')]bis[μ-(phosphorodifluoridato-κO:κO')]dilithate(1-), hydrogen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1); 2681338-3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69 N1,N2-디메틸-1,2-에탄디아민[N1,N2-Dimethyl-1,2-ethanediamine; 110-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0 트리메톡시-7-옥텐일실란[Trimethoxy-7-octen-1-ylsilane; 52217-5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1 티오규산 O,O,O-트리에틸 S-[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O,O,O-Triethyl S-[3-(trimethoxysilyl)propyl] thiosilicate (H4SiO3S); 1380168-5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2 황화 리튬, 오황화 인, 브롬화 리튬과 요오드화 리튬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lithium sulfide, phosphorus pentasulfide, lithium bromide and lithium iod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3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69029-9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부  칙(2023.1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1월 1일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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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유독물질(23.1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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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3-64호, 23.1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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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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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3.06.0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시행 2023. 9. 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7월 1일

 

유독물 지정고시 (2023.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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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2.12.0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별표] 유독물질(22.12.07).hwp
0.20MB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2-80호, 22.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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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hwpx
0.05MB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2.10.06)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2022년 10월 6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2022년10월06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 업허가)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 기타: 포름산, 염소, 과망간산 칼륨은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로 함량 이상이면서 년간 100kg 이상 취급한다면 `25.1.1까지 변경허가 또는 신규 허가 대상임

 

(붙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_221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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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독물질의지정고시/(2022-63,20221006)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1.12.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2021. 9.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82”란, “97-1-156”란, “97-1-192”란, “97-1-377”란, “2012-1-637”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82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56 아닐린[Aniline; 62-53-3]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92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methyl)oxirane; 106-89-8, 51594-55-9, 67843-7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77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99-1-501 삭제
2012-1-637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3,3'-Dimethoxy-[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1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224031-70-3)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224031-71-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13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5459-38-1),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87137-82-4)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1709-72-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0 (T-4)-부틸트리페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탄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phenylborate(1-) (1:1); 120307-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1 (T-4)-부틸트리-1-나프탈레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틸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1-naphthalenylborate(1-) (1:1); 219125-1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2 1-(클로로메틸)-4-에테닐벤젠 [1-(Chloromethyl)-4-ethenylbenzene; 1592-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3 1,4-디옥산[1,4-Dioxane; 123-91-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4 염화 N,N-디메틸-N-옥타데실-1-옥타데칸암모늄 [N,N-Dimethyl-N-octadecyl-1-octadecanammonium chloride; 107-6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6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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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0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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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0.07.27부~)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 되었던 유독물질 38종 추가 건이 7월 27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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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0-20호, 20.07.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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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유독물질(20.07.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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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기준 농도만 변경된 물질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85 → 0.3%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25 → 0.3%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25 → 0.3%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85-68-7]  25→0.3%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68-12-2]  0.3→0.1%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25→10%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2.5→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8종 추가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2020년 5월 2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29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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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2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6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7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8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85-68-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4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68-12-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0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51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0 (클로로메틸)에테닐벤젠[(Chloromethyl)ethenylbenzene; 30030-2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1 1-(2,3-디메틸-1H-벤조[b]사이클로펜타[d]티엔-1-일)-N-(1,1-디메틸에틸)-1,1-디메틸실란아민[1-(2,3-Dimethyl-1H-benzo[b]cyclopenta[d]thien-1-yl)-N-(1,1-dimethylethyl)-1,1-dimethylsilanamine; 2053251-2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2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3 (4R)-4-(1-메틸에틸)-1-사이클로헥센-1-프로판알[(4R)-4-(1-Methylethyl)-1-cyclohexene-1-propanal; 1378867-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4 5,9-디메틸-4-데세날[5,9-Dimethyl-4-decenal; 689-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5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6 디이오도실란[Diiodosilane; 13760-0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7  수산화 에틸트리메틸암모늄[Eth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30382-83-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8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39847-3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9 디클로로메틸실란[Dichloromethylsilane; 75-5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0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1 3-[[4-(페닐아미노)페닐]아조]벤젠술폰산 N-[4-[비스[4-(디메틸아미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엔-1-일리딘]-N-메틸메탄아미늄 (1:1)[N-[4-[Bis[4-(dimethylamino)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3-[[4-(phenylamino)phenyl]azo]benzenesulfonate (1:1); 65113-5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2  네오데칸산 니켈(2+)[Nickel(2+) neodecanoate; 85508-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3 아크릴산[2-Propenoic acid; Acrylic acid; 79-10-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4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Ethylene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2-Ethoxyethyl acetate; 111-15-9]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5  1,2-디메톡시에탄[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2-Dimethoxyethane; 110-7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6 1,1'-옥시비스(2-메톡시에탄)[1,1'-Oxybis(2-methoxyethane); 111-96-6]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7  메타아크릴산 알릴[2-Methyl-2-propenoic acid 2-propenyl ester; Allyl methacrylate; 96-0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8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9 염화벤질[Benzyl chloride; (Chloromethyl)benzene; 100-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0 염화 클로로아세틸[Chloroacetyl chloride; 79-0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1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2 디아릴 프탈레이트[Diallyl phthalate; 131-1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3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isobutyl phthalate; 84-6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4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5 크레오소트[Creosote; 8001-5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Ethanal; 75-0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7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8 사붕산 이나트륨[Disodium tetraborate; 1330-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9 2-(페녹시메틸)옥시란[2-(Phenoxymethyl)oxirane; 122-60-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1000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나트륨[Sodium monochloroacetate; 3926-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경과조치

경과조치 항목
고시 시행일로 부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6개월 이내 
유독물질 수입신고 6개월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설, 인력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4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pdf
0.19MB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2).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