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적용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2020. 7. 8. 07: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적용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방문판매원 (11만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방문교사 (4.3만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화물차주 (7.5만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