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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개구부/틈새 길이에 대한 고찰 (Minimum Safety Gap)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개구부/틈새 길이에 대한 고찰


위험기계로 기인한 끼임, 말림, 협착 사고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국가 기관에서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하겠습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Minimum Safety Ga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 사례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2  방호덮개

출처 : KOSHA 교육자료


 3  Crush 재해의 분류

기계적 위험점에 의한 재해의 형태



LAW & GUIDE


 1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87조에는 끼임, 말림이 우려되는 모든 기계의 회전부는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끼임, 말림 재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 덮개 방호 울
 
건널다리 슬리브
*슬리브 : 덮개의 일종으로 비교적 긴 회전축을 덮는 형태를 말함


그러나, 아쉽게도 산안법에서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규격인 덮개의 크기, 틈새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KOSHA GUIDE에서도 유사 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산안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만약 끼임, 협착, 말림등의 재해가 발생을 하였을때 위 조항을 토대로 사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감독 단계에서 사법처분(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격인 덮개의 크기, 틈새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볼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벌칙

벌칙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
    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어느 사업장의 회전부 방호조치 미비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 목록

OO공정  #1 지역 Tank Area OO기기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규칙 제87조 제2항  사법처리
OO공정 211 Tank Area OO기기 회전부는 방호조치 미실시  규칙 제87조 제2항 사법처리 
OO공정 생산공정 1 GA-207 컴교의 회전부 방호장치 고장  규칙 제87조 제2항 사법처리
OO공정 공정내 3층 반응기(A) 상부 회전축 품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공정내 3층 반응기(B) 상부 회전축 노출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공정내 3층 반응기(3B) 상부 회전축 노출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2 151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2항 사법처리
OO공정 711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물류창고 모터 #1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물류창고 모터 #12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압출공정 주 방호장치 미흡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공정동 5층 OO기기 외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HDPE 노말헥산 취급지역 2층 회전기기 #1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노말헥산 취급지역 2층 회전기기 #2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노말해산 취급지역 2층 회전기기 #3 방호장치 미설치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OO공정 반응공정 1층 OO회전기기 방호장치 불량  규칙 제87조 제1항  사법처리

 

CASE STUDY


 1 
체인 및 벨트 타입 방호
덮개 

뒷면 앞면
• 덮개 뒷면은 근로자가 쉽게 접근이 어렵다.
• 덮개 뒷면의 회전부는 회전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므로 뒷부분까지 덮을 수가 없다?
•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설 마다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 체인, 벨트 타입의 덮개 설치  
• 앞면의 경우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하여 완벽히 덮개를 해야 한다.
• 단, 하단부에 회전방향과 구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철망 또는 아크릴 창으로 설치



• 뒷면까지 완벽히 덮개를 설치하였다.  • 앞면도 완벽히 덮개를 설치하였다.
• 체인, 벨트 회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였다. 
• 이러한 CASE는 근로자가 쉽게 접근이 되어 보입니다.
• 덮게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 이러한 CASE는 근로자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덮게 안전 조치가 필요할까요?
• 앞면을 완벽하게 덮개를 설치하였다.
• 체인, 벨트 회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였다.
 



 2  MOTOR 회전축의 방호덮개 

• 펌프 와 모터의 연결부인 SHAFT는 방호덮개가 설치있으나 표기된 부분은 덮개로 덮혀지지 않았습니다.

• 방호덮개가 충분이 덮혀져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 펌프 와 모터의 연결부인 SHAFT는 방호덮개가 설치있으나 표기된 부분은 덮개로 덮혀지지 않았습니다.

• 방호덮개가 충분이 덮혀져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 방호덮개가 잘 설치되어 있고
• 별도의 점검구도 설치되어있습니다.
• 방호덮개가 잘 설치되어 있고
• 별도의 확인창도 설치되어있습니다.
• 방호덮개가 잘 설치되어 있고
• 별도의 점검구도 설치되어있습니다.
• 방호덮개가 잘 설치되어 있고
• 별도의 확인창도 설치되어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로 질의해 보았습니다.

(질의회신) 회전부 방호덮개 - 사진으로 질의.pdf
0.44MB



 3  PUMP MECHANICAL SEAL 방호덮개

• PUMP MECHANICAL SEAL 사진입니다.

• 회전부에 의한 말림 또는 끼임의 사고에 의한 재해를 완벽히 제어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 PUMP MECHANICAL SEAL 사진입니다.

• 회전부에 의한 말림 또는 끼임의 사고에 의한 재해를 완벽히 제어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로 질의해 보았습니다. 

(질의회신) PUMP MS부 방호 덮개.pdf
0.21MB


 4  교반기 AGITATOR 방호덮개

교반기 AGITATOR 방호 덮개 개선 사진
• 교반기 AGITATOR 방호 덮개 개선전/후 비교 사진



틈새 기준에 관한 고찰


 1  국내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끼임, 말림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개소인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틈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KOSHA GUIDE를 검색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이다. 

<KOSHA GUIDE>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KOSHA GUIDE)
4.3 가드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최대한 작게 설치 한다

[별표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해설
5. 덮개 또는 울
수평 또는 수직 이동 장치 공급 장치 전환 장치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성품과 고정된 구성품 사이의 틈이 5mm를 초과한 경우에는 덮개, 울, 물림 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기준 . <EN 619 5.1.1.1, KS T 2003 5.1.4.2>


 1  해외 규격

해외 기계안전규격에 인체 보호를 위한 최소 간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BS EN 619 / ISO13854 에 지시되어 있으나 구매를 해야 된다. 규격집을 구매할 형편은 되지 않는 관계로 대학원 수업때 사용했던 교재를 인용해서 포스팅
하겠다. 

규칙적인 개구부를 통한 접근 (참조 도서 : 스마트공장 안전성확보 기술(2019) -이진우 교수)

인체부분 그림 개구부 안전거리 Sr [mm 단위]
슬롯 정사각형 원형
손가락의 끝

e ≤ 4 
4 < e ≤ 6
≥ 2
≥ 10
≥ 2
≥ 5
≥ 2
≥ 5
손가락에서 손가락 관절까지
6 < e ≤ 8
8 < e ≤ 10
≥ 20
≥ 80
≥ 15
≥ 25
≥ 5
≥ 20
10 < e ≤ 12
12 < e ≤ 20
20 < e ≤ 30
≥ 100
≥ 120
≥ 850
≥ 80
≥ 120
≥ 120
≥ 80
≥ 120
≥ 120
팔에서 어깨로 연결되는 지점까지
30 < e ≤ 40
40 < e ≤ 120
≥ 850
≥ 850
≥ 200
≥ 850
≥ 120
≥ 850


개구부를 통한 접근에 경우에는 위 표를 통하여 14세 이상인 자가 규칙적인 개구부를 통하여 접근할 경우에는 개구부에 방사상의 안전거리 Sr 을 볼 수 있다. 개구부의 치수인 e는 정사각형 개구부의 측면, 원형 개구부의 지름 및 슬롯 개구부
의 가장 좁은 치수에 해당한다. 인체 부위중이 가장 작은 것은 손가락으로 기준을 잡고 Minimum Safety Gap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개구부/틈새 길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다 보니 좀더 Safety 분야에서 발전적인 모델 몇가지를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1. 동력을 이용한 회전체에 대한 방호덮개에 대한 구체적인 GUIDE LINE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 제작단계에서 부터 방호덮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기구가 아닌 것을 포함!)
3. 현재 Minimum Safety Gap에 대한 수치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호덮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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