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계산 프로그램 |
재해율 계산 프로그램 | |
임금근로자수 |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
사망자수 | |
재해자수 | |
요양재해자수 |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
연근로시간수 | |
재해율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
|
요양재해율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
도수율(빈도율)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
평균강도율 평균강도율 강도율 / 도수율 × 1000 |
구분 | 정의 | 계산식 |
재해율 |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사망만인율 |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
요양재해율 |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 |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도수율 (빈도율) |
1,000,000 근로시간당 요양재해발생 건수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강도율 |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평균강도율 | 재해 1건의 평균강도 | 강도율 / 도수율 × 1000 |
• 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금근로자수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수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피고용자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수에 곱하여 산출한다.
•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한다.
• 요양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신체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부상 및 질병자의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말한다.
구 분 | 사망 | 신체장해자 등급 | |||||||||||
1~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근로손실일수 | 7500 | 7500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 | 2020.06.19 |
---|---|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개구부/틈새 길이에 대한 고찰 (Minimum Safety Gap) (6) | 2020.06.17 |
짧은 기간 공사업체도 안전 보건 협의체 참여 해야 하나? (0) | 2020.06.12 |
산재예방요율제도(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 (2) | 2020.06.0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5)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