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줄여서 "명산"이라고 칭합니다. 명산은 사업장 자율안전을 위해 노동부에서 위촉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 의견도 청취하는 활동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대상 |
•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시행령 32조 참조)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의무 | •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 참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 확인 →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사업주 의무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명예감독관이 교육에 협조하고 임금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위촉 | • 위촉 동의서 제출 (to 노동부)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 증명사진 2매 • 임기만료일까지 별도의 사임 통보, 후임 지정이 없으면 자동 연임된다. • 명산이 해촉된 경우 빠른시일내에 위촉을 해야 한다.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음) |
교육 | •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교육 주체 : 노동부) |
협의회 구성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주체 : 노동부) • 지역별 협의회 (필수), 소구역 협의회,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 • 협의회는 의장 1명 (임기 1년), 간사 1명 • 정기회의 : 반기 1회 개최 |
법령 |
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Q.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으면 행사법처리를 받게 되나요?
A.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운영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이 없습니다. 자율적 안전관리의 개념으로 관리됩니다.
Q.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A. 귀하께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주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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