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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재해율 계산 프로그램 (사망만인율, 요양재해율, 도수율, 빈도율, 강도율)

재해율 계산 프로그램

 

재해율 계산 프로그램
임금근로자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요양재해자수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재해율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요양재해율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도수율(빈도율)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평균강도율 
평균강도율 강도율 / 도수율 × 1000

 

구분 정의 계산식
재해율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사망만인율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요양재해율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도수율
(빈도율)
1,000,000 근로시간당 요양재해발생 건수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강도율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평균강도율 재해 1건의 평균강도 강도율 / 도수율 × 1000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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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금근로자수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수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피고용자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수에 곱하여 산출한다.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한다.
• 요양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신체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근로손
실일수를 적용한다.
부상 및 질병자의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말한다.

구 분 사망 신체장해자 등급
1~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근로손실일수 7500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