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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재예방요율제도(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

산재예방요율제도


🔹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의의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기준) 사업장
※ 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 전년도 조업월수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함
※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및 인정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 재해예방활동지표 및 적용기간

구분 내용 인정 유효기간 보험료율
인하율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인정일로부터 
3년 
20% 
사업주
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인정일로부터 
1년
10%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인정일로부터
2021.6.30.까지
10%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모두 실시한 경우에는 높은 인하율 적용
 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한 경우 인하율 추가 적용
 적용기간 :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인정 종료,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까지

개별실적요율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의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사업 및 요건
🔅 건설업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총공사금액 = 2년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 개별실적요율의 결정방법
🔅결정시기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됨
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함

🔅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산식

개별실적요율은 일반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수지율 =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3년간의 산재보험료총액×100 
※ 산재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대상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지수율)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 인하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 인하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 인상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한다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한다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19.12.27 고시)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구분 사업종류 요율
[단위: 천분율(‰)]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2.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4. 건 설 업    36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 업   58
7. 어 업   28
8. 농 업   20
9.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9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3/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pdf
1.31MB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hwp
0.04MB

 

질의회신

 1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개별 요율 적용대상이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을 때 2019년 산재보험 요율 결정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이 된다면 2018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근로자(또는 사업자) 
- 선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근로자(또는 사업자) 
- 친족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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