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판단기준
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이냐? 일반근로자(생산직, 사무직) 이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사외 임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니게 되므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며 근로자는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
Q. 임원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인, 팀의 경영방법이나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에 따라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참조]
산안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 점검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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