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대피용 방연장비 |
2020년 4월 30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많은 인명피해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매번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연기로 인한 질식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화재우려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방연장비를 보유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물류 센터와 같이 건축 공사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공기호흡기는 30분용~1시간용 용도로 인명을 구조할때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량이 큰 것이다. 사실 대형화된 공기 호흡기는 착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가의 장비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 임시로 비치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소형 비상용 공기호흡기 |
산안법에서 말하는 대피용방연장비에 대피용 "방연마스크"라고 칭하고 있지만 방연마스크는 엄연히 연기와 공기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독성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공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연마스크 보다는 "비상용 소형 공기 호흡기"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화재, 유독가스, 산소결핍, 이산화탄소 발생지역에 적용해 봄직하다
"우선 인명부터 구해야 한다."
비상대피용 공기호흡기 (Emergency Breathing Apparatus)
제조사 |
미노언 (모델명 : EBA-M201) | 산소결핍, 유독가스, 화재, 이산화탄소 발생지역에서 10분 사용 가능 |
형식 | 압축공기 방출식, 10분용 | |
제품 중량 / 용기 중량 / 내용적 |
0.6kg / 0.32kg / 0.21L | |
용기 / 충전가스 |
알루미늄 / 공기 | |
최고충전압력 / 내압시험압력 | 200 Bar / 300 Bar |
특히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이 70%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Golden Time 5분 이내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호흡기의 용기는 재 충전이 가능하며 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후드타입 두건 |
압력계 |
필터 |
• 인체공학설계로 두건의 착용 감을 강화하였으며, 쉽고 빠르게 착용 가능 • 후드타입으로 편하게 호흡 • 안경 착용자도 사용이 가능 |
• 공기 누수의 실시간 확인 가능 • 공기 충전방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함 |
• 먼지 및 이물질 흡입 방지필터가 내부에 장착 |
제품문의
010-8412-8299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6) | 2020.05.24 |
---|---|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 (2) | 2020.05.15 |
도급인의 의무 신설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의 확인 (5) | 2020.05.02 |
산재 사례분석 - 공식 회식 이후 개별적 2차 술자리에서의 재해 (3) | 2020.05.02 |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경비·조경·청소· 통근버스·구내식당 (2) | 2020.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