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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경비·조경·청소· 통근버스·구내식당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 기존의 해석
舊.「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토록 운영

🔹세부기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님[붙임 ’참고 1‘ 참조]
  1.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2.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3.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4.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5.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6.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합동 안전․보건점검>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의무 주체인 도급인(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도 참여하되, 관계수급인(또는 관계수급인을 대리하는 작업책임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점검 
* ①도급인, ②관계수급인, ③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 건설업 및 선박·보트건조업은 2개월에 1회(나머지는 분기 1회)이상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법 제64조제1항제2호),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규칙 제80조제2항) * 2일에 1회(건설·제조·토사석광업·인쇄물출판·음악 및 오디오물출판·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예시1

사업을 총괄하는 도급인(A)이 4개 수급업체(B, C, D, E)에 도급하고, 수급업체 B가 도급받은 사업 일부를 3개 업체(①, ②, ③)에 再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 ①, ②, ③의
 → 작업장 순회점검(법 제64조제1항제2호)이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B가 아니라 최상의 도급인인 A에게 있음
 → 합동 안전·보건점검(법 제64조제2항)은 A가 주관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B, ①, ②, ③)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실시, 단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장(장소)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의무는 도급인(A)에게 있다.

예시2 (답변 번호 2AA-2003-03456530) 2020.04.03 회신내용

Q. 사업장의 경비와 식당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급업체 구성 및 회의 참석을 해야 하나요?

A. 귀하께서는 경비와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도급업체 구성 및 회의 참석에 참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6호에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호에서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제9호에서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 하였고,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라. 따라서 귀사가 경비와 식당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귀사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되므로 귀사는 경비와 식당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경, 식당 위탁업체 도급회의 질의.pdf
0.48MB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2)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도급관련 법개정 내용이 약 40%에 달한다. 애매한 법령 때문인지 많은 수의 질의가 솓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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