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2)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도급관련 법개정 내용이 약 40%에 달한다. 애매한 법령 때문인지 많은 수의 질의가 솓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최종본을 제시하였다. 최종본이 되길 기대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 2.)
작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2.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법 제59조, 제60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법 제2조)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법 제61조)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도급관련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신설
(2) 또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
(3) 이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화
2. 그러나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 우려
(1) 이에 따라 도급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확대된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2)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유도 추진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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