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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건설기술경력증 (한국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한국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는 건설기술인 경력을 관리하고 인정 및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회사를 이직할때 검증된 경력을 제공하여 이력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력신고는 최초신고와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는 이를 검증을 하여 최종 경력을 인증하고 전산사응로 이를 관리해 주게 됩니다. 무료는 아니며 약 1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됩니다. 

경력신고는 방무, 우편, 온라인의 세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겠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1
 경력(변경)신고 대상 

1. 건설기술인이란?
ㆍ「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별표1]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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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별표2]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관련).hwp
0.03MB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종전의「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온라인 경력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사이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용 정보조회 협회에 신고한 경력사항(근무이력, 기술경력, 등급, 학력, 교육훈련, 자격취득, 상훈내역, 제재내역, 부실벌점관리) 및 경력증명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용 정보조회 업체 소속기술인의 명단, 경력사항(근무이력, 기술경력, 제재내역, 부실벌점, 교육이수현황, 등급)조회, 연회비 미납자 및 납부,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homenet.kocea.or.kr:1443

 3  경력(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최초 경력신고란
건설기술인 또는 임의신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력 변경신고란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하신 후 입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최초로 경력 신고(신규가입)시 제출서류
가. 건설기술인인 경우 
(1) 건설기술인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 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 기술경력은 별도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한함)
(4)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증명사진(3.5㎝×4.5㎝) 1매(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청시 1매 추가)
(6)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별지16호서식]
(7)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9) 클린 서약서 
(10) 수수료(특급 :100,000원, 고급·중급·초급·기타 : 90,000원) 
(11) 신고방법 :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주소보기

나. 임의신고자인 경우 제출서류 
(1) 건설기술인인 경우 제출서류 및 경력관리요청서( 협회서식 제4호) 
※ 임의신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6)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는 제외
(2) 수수료 - 임의신고자 : 90,000원(입회비 7만원, 연회비 2만원)

 4  관련법령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middot;훈련 등에 관한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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